• "노사공동결정 제도로 경제체질 바꾸겠다"
        2007년 07월 13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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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2일 한국경제의 체질을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노사공동결정 제도와 기업집단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노후보는 노사공동결정 제도는 “노사가 기업의 중요 사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기업의 성과가 노동자에게 고루 나눠지며, 서민경제의 활력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 공동결정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달성, 재벌 감시와 대기업 투명성 제고, 노동의 권리강화, 노사간 이익균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기업경쟁력 향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동측 대표가 이사 및 감사 정수의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되도록 법제화하여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외이사제가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후보는 독일식 공동결정제를 예로 들면서 “노사공동결정제는 이미 선진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써 노사간 갈등을 내부화하여 비효율적 갈등을 억제하고 자본과 노동이 대응한 파트너로써 공생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는 노동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기업에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즉 종업원 500인이상 2,000인 미만의 경우 이사 1인, 감사 1인을 두고, 2,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경우 이사정수의 1/3, 감사 1인을 두며, 5,000인이상의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1/2, 감사 1인을 두도록 되어있다.

    한편, 노동 이사와 감사의 선출권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기업 노동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이다.

    특히, 노후보는 “선출권자의 과반수투표에 의한 소환결의가 있으면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이사와 감사는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보는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제정할 기업집단법에 대해 “지배주주(재벌총수)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관련 규제가 있으나 이를 별도의 법으로 분리시키고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행위자는 기업집단이지만 우리 법체계는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기업단위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면서, “재벌총수에게 실질적인 책임(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겸업금지, 자기거래규제, 회사기회유용금지 등 법률상 이사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후보는 “재벌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후에 숨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총수를 법적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재벌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재벌총수로 하여금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쟁의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상 모든 계열회사의 등기대표이사와 더불어 공동으로 사용자 지위를 갖도록 간주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나 ‘단체교섭’ 등의 ‘상대방 지위’ 또한 갖도록 의제화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보는 “기업집단법 외에도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과 금산분리를 실효화하기 위해 (금융)계열분리명령제를 발동하는 방안도 함께 자신의 주요 재벌개혁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보측 관계자는 “삼성X파일이후로 재벌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노회찬 후보가 또다시 노사공동결정제도와 기업집단법 제정 등 재벌개혁을 천명함으로써 재벌경제에 맞서는 서민경제의 구도를 대선의 주요전략으로 채택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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