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같기도?
    By
        2007년 07월 12일 04: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3권이란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노동계급의 피어린 투쟁과 자본의 타협으로 얻어진 위태로운 정전협정입니다.

    자본의 대리인인 국가는 철도, 병원 등과 같은 업종을 ‘필수 공익사업장’이라고 이름지어놓고는 그동안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직권중재’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 파쇼 냄새 풀풀 풍기는 파업권 원천봉쇄 조항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자 글로벌스탠더드랍시고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을 해도 그 업무 부서는 파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파업을 하는 부서도 대체근로 50%까지 투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파업을 해도 상당기간 정상조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본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는 파업은 이미 파업이 아닙니다.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라지만 노동계급의 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본과 그 대리인 국가에 의해 이 기본권마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글/그림=이창우>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