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대표-사무총장 등 당기위 제소돼
        2007년 07월 12일 07: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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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을 퇴직한 한 정책연구원이 "당이 나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며 문성현 당 대표와 김선동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모두를 지난 5월 서울시 당기위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책연구원 A씨는 "민주노동당이 당사자와 그 어떠한 논의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으로 서울시 당기위가 이를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당기위 관계자는 "정책연구원 A씨의 제소를 접수했다"면서 "오는 19일 열릴 서울시 당기위에서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당기위는 당규에 따라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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