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연대, 이갑용 전구청장 지지 결정
        2007년 07월 11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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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내부 정파 가운데 하나인 해방연대(준)는 당 대선 예비후보로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방연대(준)는 11일 자체적으로 꾸린 후보검증위원회가 지난 7일 이갑용 전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절차를 거친 후 9~10일 회원 총투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방연대(준)의 관계자는 "이갑용 전 구청장은 검증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설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이갑용 전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이 전 구청장이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돼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그가 민주노동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해방연대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던 지난 7월 2일 재판 일정을 통지했다.

    이와 관련 정방기 해방연대(준) 조직위원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잡히게 될 지 예상치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갑용 전 구청장과 협의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방연대(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만약 상고가 기각될 경우 민주노동당이 현행법과 무관하게 후보 자격을 인정할 것을 제기할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해방연대(준)은 또 "진보정당으로서 부당한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당원들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진보정당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방연대(준)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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