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식 감세로 이명박 10억 정도 혜택
        2007년 07월 10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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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전날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발표한 조세개혁안과 관련 “이명박 후보의 발표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부동산 갑부인 본인에게도 10억원 가까운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경우, 29억원짜리 논현동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2,62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120억대와 90억대의 서초동 건물에 대해 연분연승법(첨부한 해설 참조)을 적용할 경우, 현행법보다 양도소득세가 6억8천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또 “이명박 후보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현행 세법상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결국 이명박 후보 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1%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노 후보는 이 후보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세법상 퇴직자에 대한 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있다. 퇴직금이 오랜 기간 땀흘려 일해온 대가이고 퇴직 후의 불안정한 생활을 고려해서 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분연승법을 부동산 투기 수익에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1% 부동산 갑부다운 발상

    노후보는 또 “이명박 후보의 12조 규모 감세 공약은,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개혁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금 감면에 불과하다”며 “재벌기업 회장 출신에다 수백억대 부동산 갑부인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의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감면시켜 주고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내놨다. 어느 누가 이를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노후보는 “세금감면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율을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할 때, 예상되는 7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노후보는 이어 “2005년 현재 33만여개 기업 중 11만여개의 결손 법인은 당연히 이번 감면혜택의 수혜자가 아니다. 22만개 흑자기업 중 과세표준 1억 이하인 17만개 중소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기업당 연간 85만원, 월 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과세표준 500억을 초과하는 상위 238개 기업들은 평균 159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더 걷고 서민에게 더 주는 서민조세혁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서민들러리-부자감세에 맞서 민주노동당의 부자증세-서민복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후보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연분연승법

    연분연승법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임.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세부담도 줄어들게 됨.

    예를 들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0년전에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1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으로는 양도차익 8억원 전체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차익 8억원을 보유연수 10년으로 나눈 8천만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됨. 이로 인해 세부담을 1억 이상이나 줄일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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