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뒤엔 노동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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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10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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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노동부장관이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공권력 발동 엄포를 놓았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애써 외면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때문에 집단 해고된 피해자에게 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뉴코아는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와 수당 축소 지급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노동부는 불법행위를 보고도 서면으로 ‘시정’ 지시만 했습니다.

    이런 건 솜 방망이 축에도 끼지 못하죠. 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서 강요나 기간만료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새 근로계약서 작성·강요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타이르는 정도였습니다.

    노동부가 이렇게 뻔히 보고도 방관하고 있으니까 이랜드는 거리낌없이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용역화를 일사천리로 밀어부친 것이죠. 그런데 이제와서 노동자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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