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검찰 연행
        2007년 07월 06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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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 6일 오전 자택에서 검찰에 연행됐다. 이 총장에겐 피의자 자격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이 총장에 대한 검찰의 연행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적절한 시점에 이 총장이 자진 출두해 2004년 총선 투쟁기금의 모금과 집행내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이를 검찰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총선 투쟁기금 4억원을 거둬 이 가운데 2억원을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 후보에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3월 12일 발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오세훈 정치자금법)은 법인, 단체가 후원금을 내거나 정치인이 이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자 기사에서 "2004년 총선 직전 민주노총 지도부가 산하 16개 산별노조로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4억여원을 모아 그 중 2억여원을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 후보 50여명에게 후보 기탁금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병호, 천영세 후보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한 혐의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조합원 20만명에게 2000원씩 총선투쟁기금 4억원을 모금해 개별 조합원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중 2천만원을 민주노동당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출신 총선 후보자 수에 비례해 총 2억6천만원을 각 지역과 지부에 내려보냈는데, 지역에서의 자금의 집행 내역에 대해 총연맹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민주노총은 총선투쟁기금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당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세액공제 방식의 후원금 모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로 인해 민주노총의 세액공제 운동이 한층 위축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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