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부자 감세 vs 85% 서민 감세
        2007년 07월 05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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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는 대개 우파의 이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5일 ‘감세안’을 내놨다. ‘서민생계감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부자감세'(노 후보측 표현)를 대척점에 세웠다. ‘감세냐, 증세냐’보다 ‘누구를 위한, 어떤’ 감세이고 증세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감세’에 ‘감세’로 맞서는 역발상이 흥미롭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감세안과 노회찬 후보의 조세개혁안 비교> (노회찬 의원실 제공)  

    국민적 요구

    이명박,박근혜 감세안

    노회찬 조세개혁안

    조세형평성 제고

    물가연동소득세제,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부자·대기업 특혜용 감세로 조세형평성 악화

    종부세 폐지와 부유세 도입, 생계비공제·보전제도 신설 등 부자증세와 서민형 세제지원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

    복지확대

    경제성장 증가를 통한 재정의 자연증가만을 강조함으로써 복지 재정 대책 없음 

    복지재정에 대한 부유층과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 부유세 및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한 서민복지에 필요한 종자돈 마련

    탈세근절

    무관심·무대책, 후보 본인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혹만 불거짐

    세원투명성 증진, 탈세범 처벌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종합적 성격

    부자 대기업 특권용 감세안

    서민 생계지원용 조세개혁안

    노 후보가 이날 제시한 감세안의 정식 명칭은 ‘생계비 공제, 보전제도’다. 4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에게 증빙이 가능한 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5%만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신용카드 공제제도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먼저 앞서 말한 대로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이들 계층이 400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할 경우 2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총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 가운데 4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 아래서는 22만5천원(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서민생계비 공제, 보전제도’를 도입하면 공제액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원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노 후보측 설명이다. 노 후보는 "소득 4천만원 이하 서민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고, 그만큼 세원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간이과세 폐지 △금융실명제 강화 △세무조사 강화 △금융기관의 고액현금 거래에 대한 국세청 자료 제공 확대 등 세원 투명성 증진을 위한 5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노 후보는 "노회찬식 서민조세혁명은 한나라당의 ‘무늬만 서민감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상위 5%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닌 85%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이다. 조세개혁과 서민복지를 한꺼번에 잡는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온갖 복지공약을 남발하면서 동시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덜 걷고 더 주겠다’는 그들의 공약은 신과 손잡아도 달성할 수 없는 헛공약 중 헛공약이자 나라살림을 파산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에게 더 걷고 서민에게 더 주는 노회찬식 서민조세혁명을 통해서만 서민복지혁명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의 부자감세’ 대 ‘노회찬의 부자증세’의 한 판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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