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한겨레, 이명박 부동산 의혹 집중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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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3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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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전날 경향신문의 보도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차명 재산’ 의혹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3일자 1면에서 이 전 시장의 재임 때 정책결정이 자신과 일가의 부동산 소유가 연계되어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한겨레, 이 전 시장 ‘부동산 소유 관련 정책결정’ 의혹 제기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본인 빌딩은 고도제한 풀고 일가 땅은 은평뉴타운 개발>에서 "서울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때 그의 이름으로 된 건물 두 채가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정비계획’을 구청에 내려보내 결국 제한이 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7월3일자 1면  
     

    한겨레는 또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이 전 시장 형제 등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이는 공직자의 공적 직무수행과 개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이해충돌’의 전형적 사례로, 이 전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행정행위를 강행한 것을 두고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와 1717-1번지에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냈다. 결국 이 지역은 이 전 시장이 임기를 마친 닷새 뒤인 2006년 7월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가 7층 28m 이하로 완화됐다. 

    한겨레는 3면 <시장때 용역의뢰·입안…퇴임 직후 ‘규제완화’ 통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전하면서 이 전 시장 쪽의 해명을 들었다. 이 전 시장 쪽은 이런 의혹에 대해 "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가 있었고, 96년과 2002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각각 고도제한 재검토와 완화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면에서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이 전 시장 형제 등의 소유였던 땅은 은평구 진관외동 287-3번지와 288-12번지다. 이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05년 뉴타운 사업 시행사인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기 전 이 땅은 이 전 시장의 큰 형 이상은(74)씨와 큰누나(77), 여동생(62), 조카(41·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아들)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특히 이 전 시장과 작은형인 이 부의장도 각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이 지분은 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뒤 05년 10월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됐다"면서 "이 전 시장이 2002년 7월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시장 쪽은 이에 대해 "장남 이상은씨가 관리해 왔고 1993년 매각한 뒤에는 해당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3면 <이명박 은평구 땅 ‘희한한 거래’>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작은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 갖고 있던 땅이 제3자를 거쳐 다시 이 부의장의 아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비정상적 거래가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 "특히 이 전 시장과 이 부의장이 문제의 땅을 제3자에게 판 시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 "뉴타운 개발과 관련 없다" 해명

    특별취재팀을 가동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경향신문도 1면 <이 전 시장 일가 보유땅 ‘은평 뉴타운’ 보상받아>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 은평구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3자를 거쳐 조카에게 넘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면서 "이 땅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며 친형 누나 조카 등 이 후보 일가는 뉴타운 지정으로 토지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7월3일자 1면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재산 신고전 명의이전 의혹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고 평수도 얼마 안돼 굳이 재산공개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후보 지분은) 93년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서울, "의혹 해명하는 것이 도리"

    전날 이 전 시장의 처남의 부동산 소유를 보도하며 ‘차명 재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은 3일 사설 <전국 47곳 67만평 땅 사들인 이명박씨 처남>에서 "이후보 측은 경향신문이 제기한 이번 처남 부동산 문제에 대해 평소의 ‘무대응’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면서 "행여 ‘논란을 잠재우지 못할 바엔 해명해봤자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는 게 도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이명박씨 잇단 의혹 성실히 답하라>에서 "친형과 처남, 측근들이 죄다 결부된 의혹들이 줄을 잇는데 유독 자신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대체 누가 이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처남 김씨가 재산내역을 한나라당 검증위에 낸다지만 이 전 시장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적어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만큼은 본인이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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