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가입자의 뜻을 내팽개친 개정안"
        2007년 06월 29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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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와 본회의를 열어 보험요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은 또 65세 이상 인구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원안은 65세 이상 인구의 60%에 대해 2008년부터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8년 급여율 10%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 합의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살리는 합의가 아니며, 국민연금 주인인 가입자의 뜻을 내팽개치는 합의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2009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수급자의 범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한 문구는 "2009년 1월 1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2009년 한 해에만 수급 범위를 70%로 넓힌다는 것이지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처리 지연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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