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 · 집회불허 · 구속 남발
        2007년 06월 29일 0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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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문 정식 서명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정갑득 위원장과 14개 지역지부장 전원 등 17명에 ‘초고속’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현대와 기아차지부 등 주요 간부들에게도 영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오전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12명의 지역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28일 오전 허재우 경남지부장과 현정호 구미지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로써 금속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3명이 임원과 14개 지역지부장 전원이 수배상태가 됐다.

    또, 현대자동차 사측은 28일 현대자동차지부 이상욱 지부장 등 임원 6명, 아산·전주·남양위원회 주요 간부 등 2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자동차도 김상구 기아차지부장을 비롯해 8명을 고소해 28일 파업으로 총 31명을 고발했다.

       
     
    ▲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고 공장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경총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고소고발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전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자가 5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9일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낸 집회신고를 금지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는 협정 체결을 막무가내로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비이성적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항상 강조하지만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 제21조에 명시돼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용·금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우리는 주권자로서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의 헌법유린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29일로 예정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22일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해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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