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노조 정치자금 수사 확대하나
        2007년 06월 28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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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자 <조선일보>는 "2004년 총선 직전 민주노총 지도부가 산하 16개 산별노조로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4억여 원을 모아 그 중 2억여 원을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 후보 50여명에게 후보 기탁금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수백 만 원씩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노총은 단병호·천영세 후보에게는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한 혐의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면서 "수백만 원씩 지원받은 후보들은 액수가 적어 형사 처벌 하지 않을 방침이나, 1천만원씩 받은 혐의가 있는 단병호·천영세 의원은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이러한 단서는 검찰이 최근 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임 집행부의 회계 부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지난 2004년 3월 12일 바뀐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시 1천5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의 정치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지원한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팩트가 아니다. 그 당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면서 "게다가 분담금 형식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결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자금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음성적으로 거둬야 하는 건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소액 기금을 단지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음에도) 불법 자금으로 낙인찍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소액에 한해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산하 연맹들과 함께 총선 투쟁 기금을 모금했고 그 당시 현행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결정이었다"면서 "민주노총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출신의 후보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찰의 소환 계획에 대해 "이영순, 노회찬 의원의 소환 방침에 이어 대선과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또 단병호, 천영세 의원에게 소환 계획을 시사한 것은 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기에 불응할 것”이라며 "조만간 의원단이 사실 여부와 진상 파악을 위해 검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단병호 의원 측은 "그 당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게 공개적으로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탁금을 준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아니냐?"며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면 그 입장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천영세 의원 측도 "법이 바뀌기 전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기탁금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실은 이미 다 아는 공개된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도 검찰로부터 소환 방침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 아직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인 얘기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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