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분기 대부업법 위반사건 480% 증가
        2007년 06월 28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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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에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7일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점으로 대부업법위반사건이 줄어들다가, 2007년 1분기에 2006년 대비 480% 증가했다"면서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대부업법위반자도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연도별 기소사건 중 구속비율은 2003년 7.5%, 2004년 9.1%, 2005년 2.6%, 2006년 2.5%, 2007년 1분기 1.6%로 2004년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 비율은 200년 84.64%, 2004년 78.07%, 2005년 84.95%, 2006년 89.15%, 2007년 1분기 95.36%로 갈수록 늘고 있다.

    노 후보는 "특히 2007년은 사건 수가 480%나 폭증했지만, 구속비율은 1.6%로 매우 낮고, 약식기소율은 95.35%로 너무 높다"면서 "검찰이 대부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이어 "법원 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법원이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처리한 669건 중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2건으로 3.28%에 불과하다"면서 "심지어 2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벌금을 깍아주기도 하고, 대부업자나 그 직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대부업법 위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대부업자를 찾는 서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2007년 1분기 들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참여정부의 누적된 실패가 집권 막바지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또 "노무현 정부는 대부업자들을 규제하기는커녕 장려하여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면서 "노회찬과 민주노동당만이 고리사채의 늪에서 서민을 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법에서 정한 이율을 넘어 취득한 이익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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