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에게 큰 옷을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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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27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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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27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생리기간 수영장 할인제’를 제기한데 이어 두 번째로 ‘큰 옷 제작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최근 날씬한 여성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에 편승한 의류업계의 작은옷 마케팅 영향으로 일반 여성의류 매장에서는 66사이즈 이상 되는 옷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모델처럼 마른 여성의 몸매가 모든 여성들의 기준 체형이 될 수는 없으므로 모든 신체사이즈에 상응하는 옷이 제작 판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8일 서울팬션아트홀에서는 2007 빅우먼 패션쇼 "통 큰 엄마와 언니, 그리고 명랑 딸들의 축제" 가 열렸다.(사진=뉴시스)  
     

    심 후보는 “‘깡마른 여성이 곧 미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는 일생의 과업이 되고 있다”며 “체형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체형을 맞추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44사이즈 열풍까지 불어 여성의류 매장은 점점 더 작은 옷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 후보는 또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과 폭식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남용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큰옷 제작 의무화를 통해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정부가 2005년 ‘빅 사이즈법’을 제정해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생산 판매하지 않는 회사와 상점에 대해 최고 50만달러까지 벌금 부과와 점포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같은 외국사례를 분석하는 등 내부 검토를 끝마치는 대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심 후보가 <생활속진보 시리즈> 첫 번째로 제기했던 ‘생리기간 수영장 할인제’는 최근 재경부가 이를 수용해 수영장·헬스장·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생리 중인 여성에 대해 이용료를 5% 깎아주거나 이용 기간을 5일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옷 제작 판매 의무화

    ○ 배경

    – 최근 몸짱, S라인 등 미디어가 만들어낸 ‘날씬한 여성이 곧 미인’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의류업계의 작은옷 마케팅으로 인해 여성 의류매장에서 큰 사이즈 옷이 사라지고 있음. 이 때문에 보통 체격 이상 되는 젊은 여성들이 부인복 매장이나 큰옷만을 취급하는 전문매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여성들은 체형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체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거식증과 폭식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남용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다이어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미 외국에서는 패션쇼에 마른모델 출연을 금지하는 등의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여성의류 생산업체는 모든 신체사이즈에 상응하는 옷을 제작하도록 의무화
    – 여성의류 판매업체는 모든 신체사이즈에 상응하는 옷을 진열, 판매하도록 의무화
    – 이를 어긴 업체는 1억원 이상의 벌금이나 공장-점포 폐쇄 등 강력한 처벌조항 명시
    – 의류광고에 모든 사이즈 판매를 명시

    ○ 예상효과
    – 다양한 사이즈의 옷 판매로 인해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무리한 다이어트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
    – 외모지상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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