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폐지하고 부유세 신설할 것"
        2007년 06월 25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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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부유세 공약을 들고 나왔다. 부유세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대표 공약이었다. 노 후보의 부유세는 당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노 후보는 2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가 이날 제시한 부유세 안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4대 고가 회원권(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을 총합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 △10억원~20억원 1%△ 20억원~40억원 1.5% △40억원~80억원 2% △80억원~180억원 2.5% △180억원 초과 3% 등의 세율을 매기는 안이다.

    반면 현행 종부세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하고 있다. 노 후보는 "부유세와 종부세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부유세가 도입되면 현 종부세는 부유세에 흡수,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부유세와 현 종부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 후보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지난 6월 한나라당 경선 후보 등록 당시 신고된 이 전 시장의 재산은 331억원. 이에 대한 종부세 납세액은 약 3천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부유세를 적용하면 7억 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7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당장 연간 5~6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 후보는 "금융자산은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당장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자산 및 회원권자산 등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가 가능하다"며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되, 정부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시급히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 지방교부세법 제4조는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노 후보는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은 추후 제시할 계획이다.

    노 후보는 이날 부유세와 함께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 이후 일정 시점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시점에 그 가치를 재평가, 그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다시 매기는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같은 우회.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노 후보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자산가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간 14~1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세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현행 소득세에 대해 10%씩 추가로 거두는 것이다.

    노 후보측은 "소득이 3천만원인 서민은 연간 45,880원, 월 3,8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소득이 1억원인 고소득자는 연간 302만원, 월 25만원씩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협 보좌관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5%, 개인사업자의 상위 15%, 기업의 상위 3%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가 이날 제시한 부유세 등 공약은 양극화해소 비전 가운데 <서민조세혁명-부유세>라는 명패를 달고 있다. 노 후보는 앞으로 <서민조세혁명- 탈세퇴치>, <서민복지혁명>, <교육혁명>, <부동산혁명>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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