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이건희 소환 않으면 검찰 수뇌부 고발"
        2007년 06월 21일 03: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만약 상고를 기각하면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건희 회장을 조만간 소환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창원 에스티엑스엔진 노동조합 강연에서 "에버랜드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검찰의 입장을 정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검찰은 일반사건과 삼성사건의 무게는 다르다는 말도 했다. 이는 평등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법집행기관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건희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검찰은 역시 이건희의 장학생"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