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추천 보조금, 여성 후보자 비율따라"
        2007년 06월 21일 12:1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1일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별 여성후보자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정당내 여성후보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다.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을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은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후보 추천비율이 같더라도 기존의 국회의석수 및 득표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배분돼 거대 정당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해 5.31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여성 후보자 비율이 34.91%로 여성 30%할당 약속을 지킨 유일한 정당이었지만 여성추천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았다. 

       
     
     

    심 후보는 박인숙 최고위원과(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들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여성추천보조금을 국회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높이려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당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제도는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있다"면서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그 원래 입법 취지에 맞춰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 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 3차 중앙위원회에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5년 10월 제정된 당규에 따라 해당선거 시기에 중앙위원회 방침으로 할당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정당 최초로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할당 30% 실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지역구 출마에서 여성의 진출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은 국회의원 13%(지역구 4%), 광역지방의원 12%, 기초지방의원 15% 의 낮은 진출로 세계 188개국 중에 77위에 머물고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인 박인숙 최고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지역구 여성 할당 30% 강제 방안을 마련하고 타 정당에서도 말로만이 아닌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여성 진출에 위력적인 방안인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