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많던 경찰은 다 어디로 갔나?
        2007년 06월 14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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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쩐의 전쟁’에는 사채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고리대와 불법 추심이 수시로 등장하지만, 정작 단속의 칼을 휘둘러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없다.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는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무려 4억원을 갚도록 강요하고, 전 재산과 함께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낸다. 그 과정에서 폭행, 욕설, 무단침입 등의 형사 범죄가 숱하게 발생한다.

       
      ▲ 사진출처=SBS
     

    금나라도 초상집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사채업자로 변신한 이차연(김정화 분)은 광고 전단지에 대부업법상 기재요건인 이자율, 주소, 전화번호를 빼먹는 등 극중 대부업자들은 전부 형사 범죄를 저지른다.

    지난 13일(수) 방송에서도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여주인공 아버지(박인환 분)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 사채업자는 ‘경찰’ 얘기에 슬그머니 돌아가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에서 대개의 경우 경찰들은 피해자인 채무자에게 합의부터 종용하고, 불성실 수사로 일관하는가 하면, 대부금리 계산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드라마도 이 같은 현실을 알기에 경찰을 등장시키지 않은것일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드라마 ‘쩐의 전쟁’ 바로알기> 일곱 번째 시리즈에서 ‘불법은 있되 경찰은 없는’ 실태를 고발한다.

    ▶대부 금리 계산도 못하는 경찰

    박희연씨(가명·서울 중랑)는 2006년경 일수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제한 뒤 100일간 3만8500원씩 갚기로 했다. 2007년 박씨는 거듭되는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견디지 못해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담당자는 "이자율 위반의 근거가 없다"며 금리계산을 직접 해오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박씨의 대부금리는 연163.3%로 대부업법의 이자제한(연66%) 규정에 위반되며, 일수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대부업법 모르고 사채업자 상대

    민주노동당을 통해 ‘나 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송임씨(가명·서울 중랑)는 딸과 함께 사채를 썼다. 2006년 9월 이씨는 당으로 전화해 "추심원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녀 단 둘만 있는 집 앞을 지키며 아침에는 집으로 들어오려 했다"고 사정했다.

    이에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상근자가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갔다.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을 신고해도 경찰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동한 경찰은 대부업체 직원 얘기를 듣더니 "채권채무관계는 사적인 관계이니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라"고 말했다.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위협 행위 등은 불법 채권추심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범죄이지만 경찰은 이같은 위법사항을 잘 몰랐다. 결국 이씨는 지구대를 경유해 경찰서까지 찾아가 고소를 마쳤다. 정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 위협에 "알아서 하라"

    이석준씨(가명·서울 마포)는 사채를 빌린 후 갚지 못해 온갖 협박 및 폭언에 시달렸다. 2004년 8월 이씨의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는 동료에게 "차안에서 칼을 가져오라"며 “안 갚으면 집에서 내쫓고 사채업자 본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밤길에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쳐서 아무도 모르게 저 세상으로 가게 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연행 근거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사채업자는 이씨 가족을 더 험하게 협박했고 이씨는 다시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도 "개인 간 채무관계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당부한 뒤 돌아갔다.

    ▶집 뺏기고 가족 사망해도 무성의 수사

    송민수씨(가명·경기 오산)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중 2003년 10월 한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려 빚을 갚았다. 당시 송씨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대부업자는 틈만 나면 전액 변제를 요구하며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계속 설정했다.

    나중에는 인감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부친 명의로 1억9000만원의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부친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충격을 받은 송씨의 부친은 2007년 2월 사망했으며, 송씨는 대부업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성의한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

    검·경 등 사법기관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고리대 단속에 무능한 이유는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체계가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위원회 위주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나몰라 경찰, 이렇게 대응하라

    불법 대부 행위를 신고 받은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다. 경찰 공무원의 직무 중에는 ‘범죄행위의 제지’가 포함되며,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범죄 발생 전에라도 예방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출동한 경찰에게 범죄행위의 제지·예방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채무자가 불법 추심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범죄행위가 몇 시간째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의 발동을 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위해 및 영업방해가 계속됐다면 이 경찰은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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