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중 '7공화국 헌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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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14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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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민주노총 충남본부 초청강연에서 “서민의 삶을 챙기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제7공화국 헌법’을 7월 중순 제헌절에 즈음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헌법3조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보는 “7월 발표할 ‘제7공화국 헌법’은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평등헌법’이자,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통일헌법’"이라고 말했다.  

    평등과 관련 노 후보는 ▲유아부터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의무교육 규정 ▲토지공개념 도입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 4대 서민생존권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할 의무 규정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의무 규정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통일 분야에 대해서 노 후보는 ▲영토조항 삭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규정 ▲한반도 주둔 외국군의 제3분쟁지역으로의 투입 금지(전략적 유연성 금지) ▲대통령에게 <통일국가> 건설의 의무 규정 ▲대통령에게 평화군축 추진의무 규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 후보는 “87년 6.10항쟁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갈 ‘제7공화국’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경제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후보의 헌법 만들기에 동참하고 도와주고 있는 인사들과 관련 캠프 관계자는 "도움들 주고 있는 쪽의 사정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분들의 면면을 공개 할 수는 없지만, 정치, 사회, 헌법 등 각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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