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투명한 정치자금과 기업 음성자금 달라
    By
        2007년 06월 12일 06: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언론노조는 12일 지난 총선 시기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제공한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와 관련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언론노조의 명운을 걸고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극우 언론은 층분한 검증도 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 *

    극우언론과 검찰의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정치자금과 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 사이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억여원에 이르는 조합비가 한 개인에 의해 횡령된 데 대해 죄송스러움 때문에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

    극우 언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흠집 내기를 꾀하고, 검찰이 여기에 동조하는 핑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최근의 이런 양태에 대해 분명히 밝혀둔다.

    먼저 극우 언론들에게 경고한다. 언론노조는 전 집행부에 대해 제기된 1억5천만원의 횡령 의혹이 사실 무근임을 확인하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지난 5월3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승인했다. 극우 언론은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검찰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노조가 거둔 정치기금 전체에 대해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언론노조의 운명을 걸고 싸울 것이다.

    언론노조는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초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 등 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쳐 조합원 1인당 1만원씩의 정치기금을 모았다. 그 뒤 정치자금법이 개악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가 난데없이 전면 금지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밥 먹듯이 저질러온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까지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50년만의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기금을 모아놓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순 없었으며,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민주노동당에 지원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언론노조 관계자’라는 이름을 달고 극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당시 팔짱을 끼고 있었어야 했다’는 식의 몰역사적인 주장은 언론노조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거듭 강조하건대, 2004년 총선 당시 세액공제 형식을 빌려 민주노동당에 지원한 언론노조의 정치기금은 전혀 음성적인 돈이 아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모은 돈이다. 기업의 정치자금처럼 돈 세탁을 해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음성적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언론은 초보적이고 명징한 이런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불법’ 또는 ‘합법’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노동조합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는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언론노조의 명운을 걸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