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진상조사위 보고서 중 관련 내용
    By
        2007년 06월 12일 02: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아래 내용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준안) 제18차 중앙위원회에서 보고된 비상대책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조합비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 보고서’ 중 일부이며, 이날 회의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승인했다.

    진상조사소위는 최상재 진상소위 위원장(SBS 본부장)을 포함해 이중근 경향신문 지부장, 현덕수 YTN지부장, 이명수 헤럴드미디어지부장, 박록삼 서울신문지부장, 최창규 언론노조 부위원장(전 전주방송 지부장), 이영식 언론노조 사무처장 대행(전 스포츠조선 지부장),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실장(전 한겨레지부장) 등 8명의 중집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편집자 주>

    ◇ 전 집행부 임원의 횡령 관련 의혹=4월20일 중집에서 당시 최철호 부위원장 서리가 전 집행부 임원에 대해 특별기금 운영의 영수증 미비, 기금 전달 수령 당사자의 부인, 전 위원장 급여보전의 변제 시점의 문제 등을 포함 김아무개 부장의 횡령건 이외에 1억5천만원 가량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었다.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진상보고서는 김아무개 부장의 횡령에 전 집행부 임원이 관련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고, 투쟁기금과 관련 국민일보 투쟁과 관련된 200만원을 제외하고 당시 투쟁사업장의 위원장들로부터 기금 영수를 확인했다.

    또 스포츠조선 투쟁과 관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임금 가압류에 따른 임금 보전과 상환 시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진상소위는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신분 안정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대한 규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해야 하며,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본부별로 적립되는 신분보장기금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 공식 의결 기구를 거치지 않고 실제 집행과 다른 명목인 민주노총 임원선거 활동 지원과 진보적인 인터넷 정치신문 창간 지원은 규약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진상소위는 밝혔다. 진상소위는 이어 차후 정치기금의 집행 근거와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정치기금 조성 및 전달의 불법성 의혹=언론노조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3년 하반기 중집과 중앙위원회 대위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원을 통한 진보세력의 원내 진입과 언론개혁에 우호적인 정치환경 조성을 위한 수구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총선투쟁 기금 모금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14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명의의 기부까지 제한됐다. 당시 언론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악을 정면돌파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했으며,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대해 진상소위는 “기금이 실제로 전달되었나를 따질 수는 있겠으나 전달과정의 법 저촉 여부는 정치자금법 개악이 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상소위는 이어 2004년 총선 투쟁 등과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 후원에 대해 일부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세액공제 명단 열람 등을 통해 지원내용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