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민노당 의원 3-4명 기소할 것"
        2007년 06월 11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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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임 집행부의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04년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의원 3~4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언론노조 전임 집행부(위원장 신학림)가 2004년 총선 당시 ‘총선투쟁 비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1만원씩을 모아 1억2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6000만~7000만원 가량을 민주노동당 의원 3~4명에게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전임 집행부는 이런 사정을 알고, 언론노조 산하 대형 사업장(노조) 측에 "회원 명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민노당 측에 전달해 마치 개인들이 후원하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은 민노당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보강 조사한 뒤, 의원들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혐의점이 최종 확인될 경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언론노조의 이준안 신임 위원장은 전임 집행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23일 검찰에 고발과 진정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도만으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항상 영수증 처리를 해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닌데도 불법 후원금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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