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나라씨, 마동포를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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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08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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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는 아버지의 신체포기각서를 확인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의 비자금을 추적한다. 금나라가 아버지의 원수인 마동포를 합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금나라의 옛 애인 이차연(김정화 분)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할까?

    결론적으로 마동포는 연66%가 넘는 고리대출로 대부업법 위반, 거액의 비자금 은닉에서 추정할 수 있는 탈세, 신체포기각서 수령에 관한 형사범죄 등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자상한 위반, 탈세, 불법추심은 현실에서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저지르는 위법사례이기도 하다.

       
      ▲ ‘쩐의 전쟁’에서 마동포 역을 맡은 이원종(사진=SBS)  
     

    이차연 역시 대부업체 광고전단지를 뿌리면서 대부업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대부시장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판친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명함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도 불법·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120% 폭리 부과하는 마동포는 불법사채업자의 전형

    사채업자 마동포의 대부리스트를 보면 6000만원 대출에 연120%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연70~120%로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금리상한 규정을 위반했다. 연체이자는 연180%나 된다. 연체 여부를 불문하고 연66% 이상의 금리 부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다.

    ▶금나라는 믿음직한 내부 고발자?

    마동포는 금리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수취한데다가 비자금까지 은닉하고 있으니 합법적인 세금 신고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 금나라는 탈세 여부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믿음직한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다.

    ▶마동포는 무일푼 될 수도

    드라마에서 마동포는 폭행, 욕설, 채무자의 관계인에 채무사실 고지 및 직장 방문은 물론 신체포기각서 수령 같은 반사회적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경우 형사상의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금리제한 규정을 뛰어넘는 고리대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결국 마동포는 처벌은 둘째 치고라도, 세무조사와 소송과정에서 변변한 재산마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차연씨, 대부광고 규정 지키세요

    사채업자로 변신한 이차연이 마동포의 고객을 끌어 모으면서 돌린 명함형 대부광고지 역시 불법 투성이다. 대부업법상 광고의 필수 기재사항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부업체 등록번호 및 등록 시·도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정부의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싼 이자 믿고 돈 빌리면 평생 대부시장 못 벗어나

    이차연의 대출금리가 연18%에 불과한 것은 특수한 목적(마동포와 경쟁) 때문이지만, 현실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무이자’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우량고객이 무이자만 믿고 돈을 빌리다가는 평생 대부시장에서 헤어날 수 없다. 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조회하자마자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고,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도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부·제도가 문제

    독고철 노인(신구 분)은 금나라에게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마동포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법 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정부가 1998년 이자제한법을 없애고, 그 뒤에도 대부업법 제정으로 연66%의 폭리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대부시장은 폭증세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무수히 늘어났다.

    결국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금리를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행위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응징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를 활성화하고, 공적금융·대안금융을 확충해야 현실에서 급증하는 ‘쩐의 전쟁’의 피해자는 줄어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상담활동(02-2139-7853~4)과 금리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운동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실(http://minsaeng.kdlp.org)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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