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소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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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06일 09: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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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4일 노동부 ‘차별시정안내서’ 내용과 관련 “차별시정 기준을 좁게 해석한 것은 실질적인 차별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차별시정 회피를 돕는 안내서’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노동부가 차별 비교대상 노동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경총이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군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으로 분리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이 제안서가 오히려 “정부와 경총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합주’ 소리”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또 “정부는 이미 비정규법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큰 길을 열어두었고, 시행령을 통해 진입로를 뚫었으며, 차별시정안내서 발간을 통해 표지판을 세웠다.”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함께 이의 시정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도 5일 노동부의 ‘차별시정 안내서’가 사실상 ‘차별안내서’로 둔갑했다면, 그 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후보는 “정부는 마치 차별이 해소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 동안 "차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례를 축적해나가면 가능하다고 발뺌하더니, 이제 아예 월권까지 해가면서 경총의 비정규관리 지침서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노 후보는 차별 시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자 개인만이 신청 주체가 된 것을 지적했다. 이는 ‘노동자 단결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개별화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법원까지 차별 관련 소송을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또 노동부의 안내서가 교섭을 회피하게 만들 뿐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해 ‘게토화’ 시키는 등 차별 시정과는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노동부의 친절한 차별 지침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알 수 없다."며 "노동부의 자료는 지금 즉시 소각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정규 법안과 함께 영원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차별 안내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정부의 비정규법을 폐기하고 민주노동당의 권리보장법과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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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차별시정 안내서’ 소각, 영구 폐기 이유

    첫째, 노동조합은 개입할 수 없으니 걱정마라! 비정규직 100명이 차별받더라도 모두 각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너무 걱정마라. 혹 한명이 신청하더라도 대법원까지만 끌고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단결권 무력화 지침)

    둘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차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다! 위 문서에 규정되지 않으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리를 규정하는 게 그 얼마나 힘들고 요원한 일인가. (교섭 회피 지침)

    셋째, 비교대상 노동자를 없애라! 분리 직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게토(ghetto)화 시켜라. (분리 지침)

    넷째, 합리적인 이유는 그 범위가 끝이 없으니 충분히 활용하라. 예컨대 장기고용에 따른 수당 등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화된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근속연수가 짧으니 충분히 활용하라. (개념 확장 지침)

    다섯째, 파견 노동자는 영원한 밥이다. 파견을 적극 활용하라!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아무리 많이 해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책임이 없다. 오직 돈 없고 영세한 중간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테니 걱정 말고 파견을 활용하라! (중간업자 활용 지침)

    여섯째, 3개월만 버티면 된다.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만 신청 못하게 하면 된다. 임금은 3년간 차별해도 마지막 3개월만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마라. (3개월 버티기 지침)

    노회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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