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에 사장 공문이 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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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01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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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순 경찰청장이 출근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던 사진기자가 기자증을 보여줬는데도 경찰청사에 들어가질 못해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장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최근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뉴스의 중심인물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 골백번도 더 보도된 경찰청장의 출근 모습 촬영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취재를 제한당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청 개청 이래 수십 년 간 청사를 출입해 온 기자가 기자증을 보여줬음에도 출입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장 공문을 가져오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답니다.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송고실을 폐쇄하고, 이제는 경찰청 출입 기자에게 사장 공문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취재지원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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