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도 선거권 줘라"
        2007년 05월 31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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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는 31일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주민등록을 가진자에 한함)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공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후보의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권에만 한정된 기존의 법안에서 선거권의 범위를 지역구, 비례 국회의원 선거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주민등록을 소유한 재외국민의 지역구 투표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대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중국, 구소련 지역의 소외된 지역 동포들의 생존권 문제 또한 더 이상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권"이라며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재외동포사회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한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재외국민 선거권은 반드시 부여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하지만, 재외국민 선거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표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득표 차가 수십만 표에 불과해 정치권이 장단기체류자 부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가 연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5대 대선 시 김대중-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40만 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58만 표였다.

    이에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단기체류자 약 100만 명에게 투표권 부여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유효표는 50만 표, 장기체류자 277만 명에 투표권 부여시, 유효표는 약 150만 표 이상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번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권 후보는 "700만 동포를 법적으로 포용하고 동포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재외동포기본법(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제정과 더불어, 출신 지역에 따라 동포를 차별하고 있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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