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맘대로 못하는 법안 제출할 것"
        2007년 05월 31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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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 발표 이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폭을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31일 "수입 위생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반대 비상시국회의’에서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대통령이나 통상협상 담당자가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미국의 각본대로 국내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이 추진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농업분야 협상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미국 쇠고기 생산자에게 특혜대우를 제공하면서 ‘출생.사육.도축 규칙’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위한 특별 근거규칙을 한국 정부에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가능국가 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불과 6개월 전 뼈조각이 검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반송조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발표가 나자마자 갑자기 갈비까지 수입하겠다고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노 후보는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요구를 받았으나, 종전의 수입위생조건 변화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개월 이상 된 소의 부산물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카길社’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 위생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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