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무력화…가족당 10만원 부담↑"
        2007년 05월 29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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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공적 건강보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추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국민 피해액은 연 1조원이 넘으며, 4인 가족이 부담해야 할 돈은 연 1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 협상 결과’를 분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서비스협정’에 따라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기로 했다. 또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즉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가 자유로워진다. ‘대책위’는 "보험상품 표준화나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앞으로도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보험상품의 자유로운 출시는 심지어 공적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상품조차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은 이제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은 아무런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미FTA로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과 예외를 인정받는 곳으로 2분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협정문은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4장 부속서 II). 정부는 또 앞으로 추가로 두 곳을 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좁은 국토에서 6지역이 건강보험 예외, 비영리법원 예외가 되고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 조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한미 FTA는 1국 2의료 체계를 고착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상 결과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책위’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라는 극단적 평가를 내렸다. ‘대책위’는 먼저 정부의 의약품 협상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즉 "거부했다던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조항’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으로 이름만 바꿔 수용"했고, "보건복지부 내에 둔다던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는 한국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부속서에 명시됐다’고 했다.

    또 "모든 급여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보험적용결정 과정 하나하나에 제약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아예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작업반을 가동한다"면서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이 이 위원회의 도장을 받아야 시행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와 무관하게 결정하고 제약사와 협상하는 의약품 적정화방안은 이미 그 도입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대책위’는 이밖에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액이 연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국민부담액이 연 5,800억-1조원 이상"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어 발생할 기대이익의 손실은 최소 연 5000억원이 넘는다"면서 "한미 FTA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 1조원이 넘으며 4인 가족이 부담해야할 돈이 연 1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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