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통신기술 선택권도 제한
        2007년 05월 28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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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가의 통신시술 선택권이 제한받는다고 28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한미 FTA 분야마다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제까지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협정문 내용은 정부의 주장과 달라 통신 분야 협정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와이브로와 같은 국내 표준을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에도 복수 표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인 위피(WIPI)와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화가 된 휴대용무선인터넷 표준인 와이브로(WiBro)과 같은 국가의 기술표준 선택 권한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마찰을 빚어왔다.

    민주노동당은 국가 차원에서 국내 통신기술 표준을 강제하지 못하고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에도 복수 표준을 도입하게 되면, “연구개발 및 설비의 중복투자 가능성, 상호호환성의 문제, 신규서비스 투자 위축, 위험 회피를 위한 외국 대기업의 기술 추종에 따른 기술 종속의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제3세대 이동통신 단일 기술표준으로 W-CDMA를 공표한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통상마찰을 일으켜왔던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이동통신 분야 최첨단을 달리는 한국에 자국 기술표준으로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 유리한 협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협정문의 제14.21조(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의 제2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기술표준 선택 권한이 인정”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조항을 보면 국가의 기술표준 선택 권한이 심대하게 위축된 것이 들어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무선통신에 대해서 한국은 포괄적인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주파수의 효과적 또는 효율적 이용 보장, 국내 또는 국제 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 보호, 원활한 법 집행, 그리고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목적으로만 기술표준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와이브로와 같은 국내 표준을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따라 국내 기술표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이러한 공공정책 목적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의 이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규범제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제5항나호) 때문이다.

    즉, 경쟁하는 기술표준을 추가로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 기술표준 허용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채택된 조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에도 복수 표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인 와이브로와 경쟁하는 기술표준이 등장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복수 표준을 허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복수표준 허용에 따를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설비의 중복투자 가능성, 상호호환성의 문제, 신규서비스 투자 위축, 위험 회피를 위한 외국 대기업의 기술 추종에 따른 기술 종속의 위험 등을 회피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국가 기술표준을 채택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정보화 정책에 중요하다. 통신의 기술선택은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이다. 통신주권을 포기하며 한미FTA를 체결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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