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세'냐 '사회복지목적세'냐
        2007년 05월 22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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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부유세 정책 아직도 유효한가?’ 토론회를 열어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정책을 평가하고 여전히 공약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효한 공약인지 토론을 벌였다.

    이종석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토론회의 발제문 ‘부유세 정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서 “‘부자증세-복지확대’라는 부유세 정신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부유세 정신의 유효함이 곧장 부유세 정책의 유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부유세 세목 도입”보다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공약할 것을 주장해 민주노동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부유세 도입 공약이 올 대선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 [진보진영 대선의제 연속토론회①] 부유세 정책 아직도 유효한가?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부유세 도입 공약은, 2004년 국회 진출 후 부유세 1단계 법안만 발의된 상태에 그쳐 당안팎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약 이행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종석 전문위원은 “부유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표출이자 ‘부자증세-복지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동의라 할 수 있지만 선거(지난 대선 및 총선)이후 부유세 후속활동의 부진은 부유세를 국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였고 ‘부자증세-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약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유세 정책은 점차 ‘선거용 공약’ 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사업을 비판했따.

    이종석 전문위원은 “조세형평성을 개선하고,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부유세 신설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며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부유세 세목 도입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은 ‘부자증세-복지확대’를 위한 로드맵으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유세 신설만으로 필요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과 이와는 별도의 ‘부유층 과세강화와 탈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문위원이 제안한 ‘사회복지목적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일정비율(10~30%)을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세이다. 이 전문위원은 “부가세율의 경우 단일세율이 보통이지만 사회복지세의 경우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부가세율을 누진세율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사회복지목적세’는 “연간 15조 원 내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중 “80~90% 정도가 상위 10%의 부유층과 대기업이 부담”함으로 “조세와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및 소득 양극화 개선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부유세 정신까지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종석 전문위원은 ‘부유층 과세강화와 탈세방지 방안’으로 “부유층들의 금융소득과 부동산 양도 및 임대소득과 호화사치물품에 대한 보육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예외 없는 과세, 비상장주식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그 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은, 이종석 전문위원의 발제에 대해 “증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토론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세’라는 용어보다는 ‘소득재분배세’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를 소득재분배세에 흡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원내진출 이후 3단계로 부유세 법제정이라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단계의 법안제출이후 추진이 되지 못하였다”면서 부유세가 추진되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는 민주노동당 스스로 원내진출 이후의 전략적 방향 상실에 있다. 민생정당으로서 중심을 분명히 하는 원내외 전략의 상실은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인 역량배치의 부재를 필연적으로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조 소장은 ‘사회복지목적세’는 “대선과 총선을 통해 조세개혁에 대한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반된 지지층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토론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부유세의 문제의식을 살리면서 현실에서 도입가능한 부가세 형태로 사회복지목적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유세의 문제의식과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원희룡 의원이 제기했던 근로소득세 폐지와 같은 파퓰리즘적인 공약이 호소력을 가지는 정치 환경 속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세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론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특히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당내 정치에 익숙한 제 정파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순탄하게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들과는 달리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목적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나성린 교수는 “목적세는 본질적으로 낭비적인 조세”이며 “세부담을 인하해야 할 세목들에 부가하는 것은 세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햇다. 또한 “모든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증가할 것이기에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부유세 정책 아직도 유효한가?’ 토론회는 ‘진보진영 대선의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진영 대선의제 연속토론회’는, 올해 대선 의제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진보적 대안 정책을 마련하며 기존의 당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열린다.

    두 번째 토론회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하며 아직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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