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유류세, 법인세 다 내리겠다"
        2007년 05월 22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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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고 LPG 특별소비세 면제 및 유류세 10%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와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감세 정책 2대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그간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며 ‘5+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국민 부담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를 강조해 왔다.

    이날 제시한 감세 정책은 앞서 박 전 대표가 내놓은 ‘5+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 중 ‘줄이기’에 해당하는 방안이다.

    우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로 박 전 대표는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세제혜택 부여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경감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로 박 전 대표는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하 △준조세 대폭 경감 획기적 조치 마련 △일자리 증대 위한 다양한 감세조치 추진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제시한 근로자 감세 정책 중 눈에 뛰는 것은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이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 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써 물가 상승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 소득자들의 억울함을 방지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현재 과표기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부분은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준조세 현황을 파악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박 전 대표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또는 경감 검토 △올해 7%로 인하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10%로 다시 인상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위해 박 전 대표는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감세정책 2대 구상이 실행될 경우,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가능하다"면서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방만한 정부, 낭비많은 나라 살림을 바로잡는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을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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