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원한 비정규직, 불가능한 차별철폐"
        2007년 05월 18일 05: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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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된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시행령에 대해 "정부안은 경영계, 경제부처,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18일 "입법 예고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시행령 안에 대해 조목조목 허점을 지적했다. 단 의원은 "콜센터 등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교 조교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를 기간제 특례로 추가한 것은 비정규직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들의 근로 조건 또한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특히, 현재 직접 고용 기간제가 대부분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파견이 허용된다면 이들은 ‘파견회사의 기간제+사용회사의 파견직’이라는 이중 굴레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이자 비교 가능한 직군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 시정도 받을 수 없어 파견법의 보호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또 대부분이 ‘직업형 조교’인 대학교 조교를 기간제 특례에 포함해 영원한 기간제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수행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미 많은 대학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위해 조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이번 정부안으로 이런 편법적 고용 관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확인 결과, 정부는 발표 전까지 재입법 예고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현행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도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2년 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리가 ‘기만적 사기극’이었음을 자기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애초부터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보호나 권리 보장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민주노동당은 누차 경고하며 2년 넘게 국회에서 이 법의 저지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그러나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노동 유연성을 가장한 ‘고용불안’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개탄했다.

    권 후보는 "특히 파견노동자의 대폭 확대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 처우 악화를 불러올 몹시 위험한 시도"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의 축소로 인해, ‘합법적’ 비정규직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결국 파견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은 대폭 축소해 대한민국 사용자들에게 정규직을 쓰면 ‘바보’라는 사회적 풍토를 공고히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이번 법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발표된 노동부의 시행령은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화의 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종이 현행 138개에서 197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16개 전문직에 10개 직종을 추가해 총 2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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