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비리사학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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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18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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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우리사회 보수세력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비리로 퇴진한 옛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어도 새로운 정이사 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덕분에 변형윤 이사장, 박원순, 최장집 등 정이사 9명의 이사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개정 사학법이 추구하는 사학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학의 사적 소유권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지대 전 이사장 김문기는 부정 입학, 교수임용 금품 수수, 봉급 포기 각서 종용, 학원 터의 사유화 등 온갖 불법과 비리를 일삼다 1993년도 구속되었고, 한나라당 의원직을 내놓았던 파렴치범이었습니다.

    죄질을 보면 날강도가 따로 없군요. 대법원이 이런 날강도의 편을 들어 비리사학 복귀의 길을 터준 논리는 이른바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겠죠?

    비리 사학의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낡은 법적 장치들을 보호하는 것이 저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보수세력의 ‘사법 행동주의’를 부추기는 이런 판결이 사회 진보의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고 있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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