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가난한 사람 돈꿔주는 법 만든다"
        2007년 05월 16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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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돈이 부자와 큰 기업에게만 쏠리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운용자금의 일부를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심상정 대선예비후보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심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제공(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의무화”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서민금융, 지역금융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금융양극화 해소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정책이 ‘부자마케팅’ 등으로 방향이 바뀌어 서민과 영세기업이 사채에 의존하게 되어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가가 금융기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공공적 정책이 가능했으나 이 지분을 주로 외국계 자본에게 넘겨 금융기관들이 더욱 서민을 배제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기초한 임수강 보좌관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부자마케팅’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어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는 서민이 전체 인구의 20%에 다다르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이 많아져 자산이 없는 서민이나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소기업들에게는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현재 대형금융기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서민들과 영세기업이 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 고리대에 의존하게 되고 대부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공익성이 훼손됨에 따라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사금융의 증가로 서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서민금융 활성화 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평등신용기회법(ECOA: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모델로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알맞게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 법이 제정되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금융양극화(계층간, 지역간, 금융기관간)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극심한 고리채 문제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외환위기 이후 대형금융기관이 서민과 영세기업을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상정 후보의 3대 정책 중 하나이다.

    첫째는 이 법안에 담은 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에게 일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소득층과 영세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국가가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금을 조성해서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 서민대출 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심 후보는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출자하는 서민은행 설립 법안과 새마을금규, 신협, 사회연대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기금 설치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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