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부당해고면 15년치 월급 줘야"
        2007년 05월 16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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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부당해고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15년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부당해고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16일 "지난 10일 대법원은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회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단체협약 내용은 2개월치 임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해고 전 기간의 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대법관 양승태)은 "평균임금의 200%는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 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와 같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해고기간을 산정하면서 원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기간을 해고기간에 포함시킨 원심도 확정했다. 고등법원은 "회사가 원고를 복귀시킴에 있어 사당역영업소를 제쳐두고 서울강남본부로의 복직을 명한 것은 위 단체협약상의 원직복귀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대우자동차판매(대표이사 이동호)는 지난 1998년 5월 사당영업소에 근무하는 김경수 조합원을 공금유용으로 해고했으나 지난 2003년 6월 13일 대법원은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댜.

    김경수 조합원은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판명시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 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 54조에 따라 평균임금 200%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평균임금의 200%는 두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고,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 회사는 5년 동안 해고한 김경수 조합원에게 15년 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2004년 10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이 돈을 김경수 조합원에게 입금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 대우그룹 소속을 비롯해 많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회사와 위로금 등으로 합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자동차 허 동 조합원 등 9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사형과 같은 의미"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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