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올바른 기억을 위한 법' 만든다
        2007년 05월 16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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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경남 합천의 일해공원 등을 겨냥한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경남합천의 일해공원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법 제정 과정에서 일해공원을 반대했던 진영과 전두환을 비호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영순 의원
     

    이영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걱정”이라며 “전두환을 공공연하게 비호하는 걸 막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잘못된 기억을 올바른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 이 법률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이 법률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률 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공론화에 우선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안)’은 16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전두환(일해)공원반대 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반대 전국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합천군민대책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승 교수(전남대/법학)의 발제로 공개되었다.

    이 법률안은 ‘헌정질서의 파괴범죄를 부정하거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를 두둔하거나 기념하는 행위(제3조 1항 4호)’를 금지하며 이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동조 동항 5호)’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쇄물, 상징물, 조형물, 시설 등의 제작, 조성, 전파 행위(제3조 2항)’도 금지하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조성된 시설은 이 법에 따라 폐쇄(제5조)’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경남 합천의 일해공원은 그 명칭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법률안은 “인종주의를 유포하고 타민족이나 타종교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유발하고 폭력을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거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중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지 일해공원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국제인권법에서는 전쟁선전이나 인종, 민족, 종교적 차이에 입각한 증오적 표현, 홀로코스트나 대량학살 부인행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리되어야 할 역사가 정리되지 못했고 처단되어야 할 인물들이 처단되지 못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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