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양간 소'보다도 못한 '재외국민'
        2007년 05월 14일 03: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예비 후보는 지난 12일 새벽 발생한 ‘골든로즈’ 선원 16명의 실종 사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것이 상식의 정도인데, 정부에게 재외국민은 ‘외양간 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14일 "중국 측의 늑장 보고는 그렇다치고, 우리의 허술한 재외국민보호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보면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언론 보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 자료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권 후보는 "사람이 물 속에서 숨 안 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4분인데, 정부가 사고 대책 본부를 꾸리는데 21시간 30분이 걸렸다. 중국 측 늦장 신고로 소비된 10시간 정도를 양보하더라도, 해경의 사건 접수 후 외교통상부가 사건을 인지하는데 무려 9시간 30분이나 걸렸다"면서 "일상 업무가 끝나야 담당자의 긴급 상황이 확인 가능한 미개한 현실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재외국민보호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문제는 외교통상부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며 이러한 정부의 미개한 인식 수준은 사례로도 입증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2004년 9월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별도의 ‘여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헌법 2조가 명시하고 있다"면서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은 외교통상부가 아닌, 대통령 책임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책임과 시스템 마련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구체적인 위난 상황을 규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영사 책임을 적시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처벌 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여권법 일부 개정안’은 재외 국민 보호 수준을 소위 ‘위난지역’ 에 대한 국민들의 방문을 ‘여권 발급 제한’으로 통제하고, 이를 어길시 국민들에게 1년 이하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해양 사고가 잦은 지역은 선박도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혼돈한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차라리 한국 대사관에는 연락하지 않고, ‘알아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해외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통설로 되어있다"면서 "자국민 보호보다는 주재국 입장을 대변하는 대사관의 ‘친절한’ 영사서비스가 오히려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권 후보는 지난 2004년 9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보다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마련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