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반노조 발언, 쿠데타 예비음모
        2007년 05월 10일 05:4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우리의 이명박 예비후보께서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7일 있었던 서울파이낸스포럼 강연에서 노조 하지 말라고 역설하신 것이다.

    이 후보는 인도 기업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고무, 찬양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 위반이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 후보 주거지의 근로감독관은 그 발언의 연유가 무엇인지를 우선 조사해야 한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이명박 홈페이지)
     

    이 후보는 교수들이 노조 만드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예전 같으면 ‘3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세상 좋아졌으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왜 모를까? 그가 만들겠다는 ‘부자 나라’에는 대개 교수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사는 북유럽 나라들에는 교수노조 뿐 아니라, 군인노조도 있고, 장관 수상도 노조원이라는 사실을.

    굳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상식은 알아야 외국 대통령 만나서 창피하지 않을텐데.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외국 사람 만날 때에는 “I can’t speak English”라고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 후보는 서울시 오케스트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그것도 금속노조에 가입했던 것을 비아냥댔다. 어떤 노조에 가입할 것인가는 국제노동협약 규정과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자유로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라니. 그렇다면 이명박이 한나라당 하는 건 ‘나라시’ 영업이라도 뛰기 때문인가?

    이명박의 주장은 단순히 노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무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 에 노력”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대신 초헌적인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지는 죄다. 좀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런데, 이 후보 강연 동영상을 몇 차례 돌려 보니, 분노가 사그라진다. 그는 아무래도 ‘대학 나오신 분, 고매하신 교수님들, 음악가님들은 비천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조선 시대의 ‘사농공상’ 철학이다.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이 후보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먼저 치료감호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길일 것 같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