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심 "이명박은 삼성 후보냐?"
        2007년 05월 08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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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지난 7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대선 예비 후보가 8일 맹공을 퍼부었다.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은 서울파이낸스포럼이 주최한 ‘창조적 금융을 위한 제언’이라는 조찬 특강을 통해 "국내 산업 자본도 은행 등 금융 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금산분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외국자본 지배가 심화되고 있어 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제기했다.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 분리 철폐’를 잇따라 주장하며, 그간 삼성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 흔들리는 미묘한 시기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최근 금융감독의 수장인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다니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청와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재벌에 은행을 넘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을 뛰어넘어 국가금융정책 전체를 뒤엎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금산분리 철폐’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은행을 갖고 싶어 하는 재벌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라며 "그 추파는 특히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지배구조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후보는 "이 전 시장 그 자신이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보수정권들이 다른 것은 재벌에게 다 넘겨도 은행만은 넘기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면서 "그 이유는 바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제 곳간 쌀 푸듯이’ 은행돈을 자기사업에 끌어다 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박정희 마저도 은행을 국유화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대선 유력 주자가 특정 자본이나 재벌을 위해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우리의 현실은 정치후진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재벌을 규제하는 법률이 하나둘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삼성과 현대 등 5대 재벌이 독식하고 모든 서민은 비정규직으로만 살아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예비 후보도 "’삼성맞춤형’ 법안으로 금산법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도, 국회도 삼성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삼성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장은 거대재벌 ‘삼성공화국’ 후보로 낙점받기 위한 정치적 ‘커밍아웃’"이라며 "금산분리원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지배, 사금고로 활용해 계열사를 확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 후보는 "특히,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실제 진입 가능한 재벌은 삼성 등 극소수에 재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전 시장은 금산분리 재검토로 현재 어느 재벌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 전시장이 일부 재벌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현재에도 은행업을 제외한 보험,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대거 진입해 경제 위기 시에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가운데, 은행업에 대해 산업자본 특히 재벌의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현행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들과 함께 5% 이상 지분을 갖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 은행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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