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해법, 기업-산업관계로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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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07일 07: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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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서 예비후보 쪽에서, 노-심 두 후보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교 분석한 <레디앙>의 지난 4일자 기사에 대해 의견을 보내왔다. 이 기고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규모와 기간에 대한 심 후보 쪽의 정확한 정책 내용, 발전적 논쟁을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과 함께 후보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편집자 주>

    노동운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비정규직 문제이다. 민주노동당 내 대선후보들 모두 비정규직 정책대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지난 메이데이를 전후해서는 심상정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비정규직 방안의 기본골격을 발표하였다.

    향후 비정규직 의제를 시작으로 진보적 과제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이 땀을 흘려 정책공약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공약의 핵심이 당원 및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난 4일 <레디앙>에 게재된 ‘노회찬 200만 vs 심상정 425만’ 기사에 소개된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 결과적으로 공연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밝힐 겸, 앞으로 생산적인 비정규직 공약 토론의 방향도 제안할 겸 몇 자 적고자 한다.

       
      ▲ 심상정 의원
     

    심 후보와 노 후보 모두 비정규직의 규모를 OECD 평균수준(27.1%)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그 기간을 5년, 노후보는 10년을 잡았다. 축소기간에 대한 양 후보의 공약이 다르기에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 내용 중 축소기간에 대한 차이와 관련해 심후보가 ‘실제 425만명을 감축하는 데 10년이 필요하지만 해결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5년으로 설정’했다는 대목은 기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비롯된 것으로 바로잡으려 한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공약을 준비하면서 425만명 축소를 위한 기간으로 5년안, 10년안 모두 검토했다. 이 방안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공약이다. 심 후보는 프로젝트 수행기관 및 당 안팎의 토론과 함께, 심 후보팀 내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5년으로 확정지었다.

    필요재정(425만명을 한꺼번에 전환 시 약 7조원 추산. 전환금 지원율 평균 30% 가정)은 5년 기간으로 분산되므로 충분히 조달가능한 금액이다.

    현재 비정규직 841만명 중 장기임시근로자 470여만명, 기간제 노동자 350여만명 등 상당수가 정규적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이다. 이에 진보정당이 집권하여 비정규칙 차별철폐운동을 벌이고, 법제도적 조치를 추진한다면 5년 이내 425만명 전환은 자연스러운 목표라는 것이 심후보의 결론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픈 것은 비정규직 공약에서 소요기간은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요기간은 고용안정세율, 전환지원금 등 축소로드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비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기간(3년 가정)에서 전환시점을 시작년도로 잡을 것인가 종료시점으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심 후보가 지난 비정규직 공약에서 담고자 했던, 그리고 이후 경선과정에서 실제 토론하고픈 것은 이 논란거리를 훨씬 넘는 수준의 것이다. 심후보는 지난 메이데이 공약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 운동에 머물렀던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의 활동을 자기반성했다.

    심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의 특징은 지금까지 법제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왔던 비정규직 의제를 기업관계, 산업관계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제기한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원하청관계 혁신과 사회서비스부문 확장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머물러 있는 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벌대기업과의 원하청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핵심고리로 납품원가 하향금지, 납품원가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 등 3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도 원청이윤공유제는 ‘원청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회사에 배분되는 성과금과 상여금의 일부를 하청노동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보정권/산별체제 하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오랫동안 노동조합에서 일해 왔던 심 후보라 누구보다 비정규직 문제에 고민이 깊다. 이제 법제도 개폐라는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구조, 승자독식의 기업관계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심후보는 조만간 발표될 세박자 경제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를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다른 후보들 역시 그러할 것으로 기대하며, 언론이나 당원들도 이러한 의제로 상승해 비정규직 문제를 토론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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