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연금-사학법 밀실야합 막았다"
        2007년 04월 30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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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사립학교법 연계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연금-사학법 밀실야합 규탄’ 농성을 해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과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민주노동당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민주노동당의 성과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풀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특수교육을 3세부터 17세까지 국가의무교육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등 장애인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위 ‘십장’인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원청사에 대한 현장 불법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건설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며 민주노동당의 4월 임시 국회 활동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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