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교육지원법 상임위 통과
        2007년 04월 26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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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교육지원법 교육위 통과 의의를 브리핑하고 있는 최순영 의원. (문성준 기자)
     
     

    지난 해 5월 국회의원 229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8일 교육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국민연금법 연계 처리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두고 다투면서 양당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교육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장애인과 학부모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대표 윤종술)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및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단식 농성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4일 양당의 외면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회원 30여 명이 국회 본청 안에서 기습 시위를 하며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에게 편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에게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통합교육의 내실화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또 특수교육지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 배제 등 차별을 받으면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은 “현행 특수교육지원법 아래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특수교육을 3세부터 17세까지 국가의무교육으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 기회가 넓어지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밝혔다.

    또한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장애 특성에 맞추어 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에서의 차별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국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이 법안의 교육위원회 통과에는 “장애인 학부모들의 큰 뒷받침이 있었다”며 장애인과 학부모들에게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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