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평화경제연합 3단계 로드맵
        2007년 04월 27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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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며

    한반도에서 2.13합의 이후 해빙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최근 정세가 진전됨에 따라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조차 평화체제를 긍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들이 과거 대북봉쇄를 위해선 우발적 충돌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비춘다면 상전벽해라 부를 만 하다.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체제를 살아온 우리이기에 해빙의 물결이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하다. 2.13합의 초기 30일 이행조치도 BDA 계좌 이체 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바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 물결이 이후에도 많은 난관을 거칠 것임을 예고한다.

    나는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한반도 의제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글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는 3월에 발표한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 제안’이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발표한다.

    이 글은 한반도에서 53년 정전체제가 극복되고 전인미답의 평화체제가 도래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제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공약페이퍼로 재구성될 것이다.

    다음 2절에서 한반도의 정세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를 움직이는 3대 축의 기본 성격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전체제 틀에서 북미관계가 핵심축으로 작용해 왔지만, 이제 주체축인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축으로 성장.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3절은 한반도 평화론으로서 3대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8대 실행과제를 제시한다. 분단 38선을 넘는 평화의 3․8길인 셈이다.

    4절은 한반도 통일론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로드맵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앞의 3절이 핵심적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평화제제론이라면, 4절은 통시적 순서로 재구성한 평화체제론이다. 한반도에서 연합단계의 평화공동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을 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페이퍼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상상력과 토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임하는 세 가지 원칙

    나는 대선후보로서 주위 분들과 한반도 의제를 다루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녀왔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분단고착형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이어야 한다.

    최근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개성을 방문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평화체제론은 분단고착형이다. 이들은 군사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한을 상이한 국가적 실체로 고착화하며, 한반도 호혜적 발전의 장애물인 분단을 극복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전히 이들에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평화체제 논의에서 성역으로 다루어지고, 휴전선은 새로운 세력균형선 혹은 흡수통합의 전초선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통일지향 평화체제는 외세의 불필요한 개입에 반대하며, 남북한이 각각 맺은 쌍무적 동맹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안보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한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공동의 사회경제적 발전기반을 갖추고자 한다.

    둘째, 아래로부터 민중이 참여하는 통일과정이 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정치군사적 ‘상부구조’의 혁신만큼이나 사회경제적 하부구조의 변화도 중요하다. 전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층 권력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라면, 후자는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의 활동에 의해 비로소 실질화될 수 있는 변화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치군사적 정세 변화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대중적,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다. 과거 극단적인 반북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 하에서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이 쉽지가 않았으나,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인 지금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있다. 특히 진보정치세력은 다양한 민중평화운동을 확산하고 주도해야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저기에’ 있는 로드맵 설계도보다 ‘여기서’ 해야 할 과제에 집중하자.

    최근 한반도 해빙 물결을 맞아 여러 낙관적 평화통일 로드맵이 제출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희망을 담아 한반도 평화경제연합으로 가는 3단계 경로를 이 글 4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실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여러 과제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로드맵의 경로와 별개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를 규정하는 힘이 우리 손 밖에서 작용해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나는 로드맵 설계도보다는 현실을 변화시킬 과제,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이 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현실화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핵심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3. 한반도 핵심축을 변화시켜라 : 북미관계 -> 남북관계

    현재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하고, 북미대화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남북대화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축이다.

    이 3대 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북미관계이다. 지난 2.13합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미 직접 대화는 6자회담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동력이다. 이제 53년 정전체제를 허물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새 시대의 핵심축은 남북관계이어야 한다. 이에 여기서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조망해 보고, 남북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포괄축: 6자회담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향한 가교

    6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올해 마련된 2.13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지난 2.13합의로 6자회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북미간 힘겨루기로 지지부진하던 회담이 활기를 띠고, 참가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 특히 5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후속작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북-미관계 실무회의, 북-일관계 실무회의, 한반도비핵화 실무회의, 경제․에너지지원 실무회의, 동북아평화체제 실무회의 등 5개 워킹그룹 중 북-미관계 워킹그룹이 실질적으로 6자회담과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이어 동북아 공동안보협력체라는 새로운 국제적 질서로 나아가야 한다.

    2) 핵심축: 북미 직접 회담 –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향해

    현재 한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축은 북미대화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등 주요한 의제에 대한 핵심 축은 북미간 직접 대화의 진전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1월의 베를린 회동과 이어진 2.13 합의,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마련된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킹그룹)’ 등은 앞으로 6자회담이 더욱 북미간 합의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예고해 준다.

    북미 직접 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 관계정상화에 있다. 이미 작년 11월 부시대통령조차도 북한과 종전선언에 서명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 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이를 위한 양국간 법적, 제도적 장벽의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경로는 양국 및 남북한이 포함되는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만약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북미간 직접 대화 → 6자 외무장관 회담 및 북미 외무장관 회담 →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준비 -> 북한의 비핵화 이행(단계적 이행) -> 북미(남북미중) 평화협정 →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북미수교)라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체축: 남북관계 – 기능주의 접근을 넘어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이후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미 남북간에는 연 10만명 이상의 교류(주로 방북 인원), 13억달러 이상 교역하고 있고, 반세기 동안 남한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하던 반북이데올로기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7년동안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정치, 경제회담이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례화되어 진행되었다. 부분적으로는 군사회담을 통한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도 일부 형성되었다.

    이 결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비방이 중단되었고,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제주도 해협의 무해통항권 인정 등이 이루어졌다. 서해 해상에서 남북 해군 사이에 무선호출을 통해 교신을 하게 된 것은 정전 이후 최초의 일로써, 서해 해상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군사 분야에서의 진전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류 협력에 비하면 발전 속도가 뒤쳐져 있다. 정치 군사적 분야와 사회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불균형하게 발전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이 남북관계에서 취한 태도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라 왔다. 즉, 정치-군사적인 분야에서 과감한 협력 없이, 사회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해 온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기능주의적 접근의 긍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군사 분야의 접근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상황은 남북미중간 평화협정, 북미간 관계정상화 등 그동안 한반도 정치-군사적 장벽 해체가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군사적 신뢰구축, 실질적인 군축 등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의 주체적 역량의 강화와 실천력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중의 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남북간 정상이 마주앉아 한반도의 장래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4) 남한의 선도적 실천이 한반도를 변화시킨다

    한반도를 둘러싼 3대 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현재는 북미관계의 향방이 다른 두 가지 축을 규정하는 핵심축이다. 즉,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다른 두 가지 축 역시 경색될 개연성이 크다.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축이 바뀌어 가야 한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6자회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축으로 성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정치군사분야와 경제사회분야의 협력을 불균형하게 추진해 온 남한정부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정부 스스로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혹은 6자회담)와 연계시키는 과거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취해 온 ‘핵문제와 남북관계 병행론’은 사실상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의 평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우리의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이 남북미중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문제라면, 남북의 법적,제도적 장벽의 철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든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다. 남한의 선도적 활동이 남북관계 해빙의 물결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며 남북관계를 핵심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4. 한반도 평화론: 분단 38선 넘는 평화 3․8길

    나는 2.13합의로 새로운 해빙의 물결이 출렁이던 지난 3월 한반도에 존재하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5대 긴급 제안’(2007. 3. 19)을 밝힌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영토조항 변경’, ‘서해 NLL을 평화의 바다로’, ‘한미전시증원훈련 중지’ 등 5대 제안은 2.13합의이후 조성된 평화국면을 남한이 주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긴급한 과제였다.

    ‘5대 제안’이 당면한 중요과제라면, 긴 호흡으로 꼼꼼히 챙겨가야 할 과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53년 정전체제의 극복을 의미한다. 냉전체제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와 군비경쟁 구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1953년 이후 고착화되어 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2.13합의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해빙 물결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신기원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8대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한반도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방안은 제외하였다. 그것은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전략목표 하나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는 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였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미국이 지녔던 특권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남과 북의 주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기도 하다.

    실행과제 1: 남북미중은 평화협정, 북미는 국교정상화

    53년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적 관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두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체제를 상징하는 정치적 표상이다. 상황에 따라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때의 평화협정은 실질적 의미에서 아직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잠정평화협정에 해당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전선언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정치군사적 장벽들을 제거한 후 평화협정이 맺어질 개연성이 크다.

    평화협정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문제로써, 한반도의 근본적인 군사적 충돌을 제거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다. 법적으로는 협정 체결의 주체를 북과 미국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미중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평화협정 이행 경로는 다음과 유사하다. 종전선언(잠정평화협정), 과거 핵의 폐기,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문제의 해결 → 보유 핵무기 폐기․평화협정의 체결, 북미수교’.

    하지만 평화협정에 이르는 이행경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평화협정 이후 실천할 포괄적 이행방안이 담보될 수 있다면 다른 조치 이전에도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시기에 북한 핵 폐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도 병행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실행과제 2: 북한 핵 폐기 넘어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북한 핵문제이다. 북한 핵은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이 적대적 국가로 남아 있는 한 계속 존속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 핵이 있는 한 북미관계 정상화에 소극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先핵폐기 주장을 고집하였으나, 북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현실적인 주장에 가깝다. 핵문제 해결과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의한 비핵화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로운 한반도, 나아가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은 북미간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과정과 연동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로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북핵’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핵우산 문제,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는 미군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나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한 미국의 핵무장 장비(항공모함 등)의 입항도 문제가 된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단계로 접어들 즈음, 한반도의 핵우산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과정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지대화로 나가야 한다.

    실행과제 3: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한미군에 의한 종속적 한미동맹관계는 남한의 자율적인 국방개혁과 안보정책의 수립을 방해하고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해빙도 더디게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뿌리깊은 신앙이 존재한다. 분단체제 내내 위력을 떨쳤던 반북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대북한 안보군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는 여전히 크다. 그만큼 주한미군의 과거 성격(대북 억지전력) 및 현재 성격 변화(동북아 신속기동군)을 공론화하고, 한반도 주둔의 근거가 취약함을 알리는 대국민활동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맞추어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남한의 군사주권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과거 냉전시대의 대소 봉쇄, 혹은 북에 대한 억지력을 위한 군대가 아니다.

    미국은 새로운 군사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까지 가세하는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지전력․동북아안정자이기 보다는 갈등유발자일 개연성이 무척 크다.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 전략목표 둘: 남북 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

    한반도 평화체제의 본령은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실질적 내부 변화에 있다. 기존 군사적 대결체제를 감안할 때, 남북 공동안보의 틀을 형성하고, 반세기 이상 분리된 사회경제 인프라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행과제 4: 국보법 등 냉전시대 법제도 개폐

    남북은 분단구조 하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각종 법, 제도들을 만들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헌법,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대칭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이 처한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이 먼저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거의 상실해 있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 등 대선주자를 비롯해 한나라당,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김근태․천정배 의원 등을 포함한 범여권,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모두가 평화를 말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의 영토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남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제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빙의 시대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헌법에 명기된 대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성격에 맞게 영토조항은 변경되어야 한다.

    실행과제 5: 방어적 방위로 전환하고 포괄적 군비 축소 추진

    북미관계 정상화는 분단구조의 주체인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체제의 해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대북 안보에서 절대 우위 노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완벽한 절대 우위란 있을 수 없으며,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안보 딜레마를 야기시킬 뿐이다. 특히 북한의 값싼 비대칭적인 군사력과 서울의 지리적 취약성은 남한의 대규모 군비증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절대 우위를 통한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방어적 방위와 상호협력을 통한 적극적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남한의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남북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축은 남한의 선도적 군축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하다.

    이러한 선도적 군축은 이에 동의하는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북한 사이에 냉전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기, 강제입대의 정당성이 점차 약화되는 시기, 자식을 지닌 부모, 청년세대, 평화운동세력, 사회복지운동세력 등이 손을 잡은 군축 사회운동이 절실하다.

    전통적으로 남북한 군비축소는 병력규모 감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군사장비의 현대화가 진전된 지금 병력규모만으론 군비 축소에 접근할 수 없다. 특히 병력규모 감축론은 노동집약적인 북한 군사력과 자본집약적인 남한의 군사력 구조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군비축소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병력규모 축소. 현재 남북한 모두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과잉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전되고, 남북한 각각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병력 규모 축소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다 전면적인 병력축소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협정시기까지 병력규모를 각각 절반씩 줄여야 한다.

    둘째, 재래식 첨단 군사력 감축. 자본집약적 군사력을 지닌 남한의 경우 대규모 전력 증강 현대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편승한 남한의 과잉 군사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용납되어선 안된다.

    셋째, 현대 군사체제에서 군사력 축소를 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군사비이다. 남한의 경우 GDP 2.8%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GDP 1~1.5%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 역시 과중한 군사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실행과제 6: 남북한 사회헌장 (Korea Social Chapter) 제정

    남북한 분단이 60년에 이르면서 남북한 사회가 지닌 사회경제적 이질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히 6.15선언 이후 제한적이나마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행해지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남북한 교류과정에서 뿌리깊었던 반북이데올로기가 빠른 속도로 약화되는 것을 보면, 향후 남북한 사회경제 협력이 한반도에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동질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으리란 기대도 준다.

    이미 스포츠 분야에선 단일팀 구성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개성특구에선 공단을 중심으로 일상적 의식 교류까지 행해지고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는 시점에 남북한 사회경제 협력 강화는 전 사회적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사회헌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헌장은 가초생활보장, 최저임금, 기본먹거리, 공공의료 등 사회기본권이 남북한에서 단계적으로 공동적용되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 5개년 프로그램과 같이 남북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반도 철도네트워크, 에너지네트워크, 거점경제도시 네트워크 등과 이를 관리하는 한반도발전특수은행(Bank of Peace-Korea)이 포함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반도발전펀드(Korea Development Fund)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펀드에는 남북한 군비축소 조정된 한반도발전기금, 북일수교 배상금, 동북아협력기구가 제공하는 동북아지원기금 등이 참여한다.

    넷째, 한반도문화포럼. 스포츠, 예술, 학문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문집단, 상징적 만남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래 남한에선 전문집단 중심의 문화 생산을 넘어 직능단체, 지역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아래러부터의 문화운동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되도록 한반도 문화포럼을 결성하고 단계적인 교류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 전략 목표 셋: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체제

    한반도 냉전구조는 동북아시아 갈등구조의 하위 구조이다.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는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 토대를 가지기 위해선 동북아시아 역시 공동평화체제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는 잠재적 군사대국인 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 신냉전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미국, 중국을 공동평화체제로 묶는 일이기도 하다.

    실행과제 7: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로 다자간안보 형성

    6자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핵무장 경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함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경로이다.

    이미 비핵지대국가임을 선언한 몽고, 남북, 일본을 포괄하는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핵보유국가들의 안전보장이다. 그동안 미국, 중국 등은 핵선제 불사용이라는 소극적 안전보장 원칙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언제라도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핵군축의 원칙을 천명한 핵비확산조약(NPT)의 정신과 2000년 NPT 재검토회의 최종합의문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실행과제 8: 동북아 에너지․경제협력․사회문화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된다면 이제 한반도 안보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집단협의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공동체는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호혜관계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우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감시․검증할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비핵지대 조약의 감시뿐만 아니라 각국의 핵에너지에 대한 감시를 담당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핵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탈냉전기 안보는 군사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래의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경제, 사회, 정치 자체가 안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장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역시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기구,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기구, 그리고 동북아시아 사회문화기구 등이 요청된다.

    5. 한반도 통일론: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3단계 로드맵

    현재 한반도는 ‘53년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시점에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곧 한반도의 분단질서가 와해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남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일한국에 대한 상상력 키워야

    그간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우여곡절끝에 북-미간 베를린 합의와 ‘2.13합의’로 한반도는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13 합의는 누구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국제적 강제력을 지닌 합의로 인정되고 있다. 이제 남북은 현재의 협력과 화해 수준을 뛰어넘어 평화체제로 전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남북의 구체적인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지난 53년 정전체제는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고갈시켜 왔다. 그 동안 남북이 서로에게 제시했던 통일 방안 및 정책 들은 구체성을 결여하거나 내부의 명분 축적을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

    이제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6.16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지닌 공통점을 주목했다.

    즉 두 개념 모두 ① 통일의 한 형태가 아니라 준비과정의 단계를 가리키며, ② ‘2체제 2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북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③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단계적·점진적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④ 남북 양측이 서로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로드맵 형식보다는 실행과제 중심으로 접근하기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통일의 열망을 지녔지만 또 그만큼 좌절을 겪어 왔던 우리이기에 통일한반도에 대한 구체적 경로를 접하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고 논리적 순서에 따른 로드맵을 그려 보았다.

    3․8길 평화론 + 3단계 통일론

    이 로드맵은 앞의 한반도 평화체제 3․8길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단계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3․8길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의제 중심 서술이라면, 3단계 로드맵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행되는 통시적 서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채우는 동일한 내용을 두가지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시대의 범위를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하였다. 현재의 조건을 생각하면 이 연합 역시 가까운 시일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통일한국의 길이 끊임없는 과정임을 생각한다면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역시 최종 통일한국으로 가는 중간역의 위상을 지닌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가는 길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세부적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고 본문에서는 단계별 주요 내용만 간략히 제시하겠다.

    1단계: 종전선언기 – 전면적 신뢰회복체제

    1단계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상징적으로 종식시키는 종전선언기로서 한반도는 전면적 신뢰회복체제로서 위상을 지닌다. 이 단계는 종전선언을 통해 53년 분단체제를 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다. 이미 작년에 미국 부시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근래 한반도 해빙 무드를 고려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수도 있는 단계이다.

    우선 종전선언 이후 필요한 과제들을 기획조정하는 한반도조정관리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다. 주요 실행과제들을 보면, 국회는 91년 남북이 상대방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의 전면화를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하고, 남북한 정상 회담을 통해 최고 권력간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한 정부는 국방정책을 기존 절대우위에서 방어적 방위로 전환하여 북한의 대남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국회는 국가보안법, 헌법 등을 개정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지원이 확대되고, 한반도발전특수은행이 설립되어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게 되며, 사회문화적으로 민간교류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 북미간 종전 선언
    – 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
    – 남북정상회담, 남북국회회담 개최
    – 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군사 핫라인 설치
    – 한반도발전특수은행 설립

    2단계: 평화협정기 – 전략대화체제

    2단계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때 평화협정은 이 시기 앞 혹은 뒤 어느 때도 가능하다. 그만큼 평화협정 체결 자체 보다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치사회 환경이 중요하다. 남북한 정상들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전략대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이어 북일수교도 행해질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한은 공동안보합의서 체결을 통해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남북평화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남북통일추진회의을 구성할 것이다. 특히 과거 냉전체제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로 살리기 위해 한반도화해위원회도 중요한 기구이다.

    이 단계에 남북한의 군비 축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이 행해지고, 남한의 군사비도 처음으로 GDP 2% 이내로 낮아질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는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가 구축되고, 개성, 나성, 선봉 등 거점 경제협력 도시가 확대되며, 농업분야에서 남북의 생태친화적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남한과 북한 국민 모두가 동질의 사회기본권을 누리는 첫 단추가 열린다. 기초생활보장제, 최저임금제, 기본먹거리 등 기초 사회복지부터 남북한에 적용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비 절감 등으로 GDP 1% 이상의 한반도발전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 남북미중의 평화협정 체결
    – 남북통일추진회의 구성
    – 선도적 군축(병력 절반으로, 예비군 폐지)
    – 남북한 사회헌장 제정
    – 한반도발전펀드 조성 (GDP 1%)

    3단계: 통일시대 – 한반도평화경제연합

    3단계는 한반도에서 통일시대로 부를 수 있는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이 결성되는 시기다.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거주이전협정, 사회협정, 공동외교협정 등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될 것이다.

    이 연합은 한반도의회에서 선출된 의원단이 입법부 역할을, 한반도의회에서 인준된 집행위원회가 행정부 역할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 남북은 군비를 GDP 대비 1%~1.5%로 제한하고 상징적 수준의 남북공동군을 창설하고, 국제기구와 주변 4강국에 공동대표부를 설치하여 공동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 시기 징병제는 지원제로 전환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대외적으로 평화․중립국가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분쟁과 결핍의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며, 동아시아 경제안보공동체를 통한 대안적 지역질서 형성에 기여한다.

    남북한 경제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각 계층, 집단들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결성되고, 공정무역정책도 추진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복지, 사회교육, 규범․가치 등의 이질성을 완화해나가기 위한 법․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한다.

    – 한반도의회 소집
    – 상징적 남부공동군대 창설 및 모병제 도입
    – 군사비 GDP 1~1.5%로 제한
    – 남북경제위원회(정부, 게층대표) 구성
    –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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