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의 'P+1코리아구상' 전문
        2007년 04월 25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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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P+1 코리아 구상>  

    <P+1코리아구상>(‘Peace Corea’ and ‘One Corea’ Initiative)은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회찬의 평화․통일구상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임기동안 이뤄낼 평화와 통일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당내외 통일․평화 전문가는 물론, 87인의 새꿈들(새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당원,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Ⅰ.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

    ○ 지금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긴장과 대결, 충돌과 대재앙의 길로 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 50여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던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여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향후 10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남북 민중의 삶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전쟁과 대결의 시대는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1950년부터 이어져 온 전쟁과 대결의 시대는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남과 북을 군사체제, 동원체제로 몰아갔고, 민중의 삶을 억압하였다. 민주주의는 압살 당했고, 인권은 유예되었다. YS 집권으로 외형상의 군사독재는 끝났지만, 사회 깊숙이 박혀 있는 군사문화와 동원체제는 여전히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이를 상징한다.

    전쟁과 대결의 시대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과 대결로 민족역량은 소진되었고, 막대한 군사비용과 전쟁위기로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제약받고 있다.

    ○ <P+1코리아구상>의 출발: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

    평화 없이 통일 없다. 무력통일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오직 평화의 확장 속에서만 통일의 기운은 성숙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과 함께 통일시대는 개막된다.

    통일 없이 평화 없다. 남북분단 상태의 평화는 온전하지 못하며, 조그만 충격에도 깨져버리고 만다. ‘돌이킬 수 없는 평화’는 분단을 넘어 통일을 움켜잡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평화의 길은 곧 통일의 길이다.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은 이 땅의 민중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민족 재도약의 계기요 흥겨운 잔치다. 노회찬의 <P+1코리아구상>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Ⅱ. <P+1 평화체제>

    1. <P+1 평화체제>의 3대 원칙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P+1 평화체제>는 ‘전쟁 없는 소극적 평화’에 만족하지 않는다.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로까지 나아간다.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확장한 평화체제, 바로 <P+1 평화체제>의 첫 번째 원칙이다.

    <P+1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195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정전체제, 이로 인한 군사체제와 동원체제를 종식하고, 남과 북 내부의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며, 군비증강으로 인한 민중의 부담과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 나아간다.

    ○ 그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로

    조그만 충격에도 깨져버리고 마는 평화체제는 필요없다. 그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 <P+1 평화체제>의 두 번째 원칙이다.

    ○ 남과 북이 주도하는 평화체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와 통일은 남과 북이 주도할 때만 가능하다. 분단과 전쟁위기에 고통스러워하는 당사자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다. 남과 북의 평화공조, 민족공조를 통해서만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와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 <P+1 평화체제>의 세 번째 원칙이다.

    2. <P+1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3대 실현방안

    ○ <P+1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향한다.

    핵 선제공격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P+1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향한다. <P+1 평화체제>는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며, 한반도와 그 주변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핵위협을 없애는 것이다.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핵공격을 포함한 그 어떤 핵위협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남북미평화협정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선제공격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하고, 핵우산 제공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50여년이 훨씬 넘는 정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루어지며, 새로운 평화체제의 공고한 구축과정의 핵심이 된다.

    남북미 평화협정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의 원칙과 관리시스템, 유엔사의 해체문제를 담는다. 남북미 평화협정은 상황에 따라 종전선언과 잠정협정, 평화협정으로 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의 공고한 유지를 위한 관리체제와 보장체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한반도 비핵지대화 3대 실현방안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북미관계 차원에서
    – 북한의 핵무기 포기 및 미국 북한체제 보장
    –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 남북관계 차원에서
    – 전면적 남북경제협력
    – 남한의 선도군축 및 남북의 상호군축

    ▲ 동북아 차원에서
    – 한미동맹의 점진적 해체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넘어 일본,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화구상 포함)

    ○ 북한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평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P+1 평화체제>의 3대 원칙에서도 밝혔듯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공조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과정에서 민족공조의 원칙은 견결히 지켜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순간, 한국정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진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공조 원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주도로 이루어야 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은 평화체제 형성의 시작점이나 최종결과물이 아니라, 중간결과물로 봐야 한다. 그래야만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평화적 해결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P+1 평화체제>와 군비축소

    ○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축은 꼭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평화체제를 말하면서 군비증강,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군비를 증강하면서 군사적 위기를 낮추겠다는 형용모순이다. 군사력 절대 우위로 평화체제를 달성하겠다는 발상,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줄 뿐이다.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한국군의 전력과 북한군의 전력은 극히 비대칭적이다. 북한이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력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북한 군부는 결코 핵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군축은 ‘인간안보’ 원칙의 핵심이다.

    남북의 비정상적 군사문화와 동원체제를 극복하고,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축은 꼭 필요하다. 방위비를 대폭 삭감하여 남북 민중에게 돌려줘야 한다. 북한주민의 생활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양극화에 고통 받는 남쪽 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평화는 곧 삶의 개선이다.

    ○ 군축은 민족공조 원칙에 정확히 부합한다.

    남과 북의 군비축소는 민족공조 원칙에 정확히 부합한다.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군축도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선도군축과 단계적 상호군축

    우리가 먼저 군축에 나서야 한다. 적정규모의 선도군축을 통해 평화군축 흐름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상호군축을 이끌어내야 한다.

    ▲ 2008년
    – 선도적으로 67만 규모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
    – 남북 상호군축 논의 시작
    – <남북군축합의>에 따라 방위비 동결․축소 외의 공격용 무기 도입․개발 중지

    ▲ 2012년
    – 예비군 폐지
    – 남과 북의 병력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

    ▲ 2020년
    –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4. 한미동맹의 점진적 해체와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점진적 해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존재근거 또한 소멸된다.

    최근 미국 역시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 종식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시의 간접적 지원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고, 한국을 원치 않는 전장으로 이끌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가속시킬 전략적 유연성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

    대북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소멸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점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경로

    이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동북아 정세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중미간, 중일간 군비경쟁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반면, 지역 차원의 안보체제 틀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안체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동북아 국가간 군사적 경쟁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평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신설한다. 6자회담을 ‘동북아평화협력기구’로 발전적으로 해소한 후, ‘동북아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고 동북아평화공동체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없다. 한미군사동맹 또한 점진적으로 해소되어야 하고,주한미군도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Ⅲ. <코리아연합> 건설의 길

    1. 정치․군사․사회․경제적 기반위에서 <코리아연합>은 건설된다.

    통일은 남과 북 두 사회를 기계적으로 통합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동력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코리아연합>은 정치군사적 기반으로서 <P+1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건설된다.

    2012년 이후 <코리아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통일1단계 이후의 단계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까지 담겨 있는 <통일방안>은 추후 별도로 제출할 것이다.

    2. 2012년 <코리아연합>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조성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통일시대를 열어젖히는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평화체제만으로 통일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체제 논의와는 별도로,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가. 경제협력의 전면화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합은 북한을 남한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의 동력을 만드는 과정이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추후 별도로 제출할 것이며, 여기서는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몇 가지 주요사업을 제시한다.

    ○ 전쟁축선을 평화축선으로

    공격과 방어의 전쟁축선을 평화와 경제통합을 위한 공존과 번영의 축선으로 전환한다.

    서부지역 전쟁축선인 개성-문산 축선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 북쪽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주시에도 남측 경제특구를 새로이 조성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매일 파주경제특구에 출퇴근하게 된다.

    철원축선에는 생태-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서울~철원~금강산(내금강) 철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동해안축선에는 설악~금강산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 남북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통일농업 비전

    유기비료를 북한에 지원한다. 남한은 가축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 등의 유기물질이 너무 많아 수질․토양오염이 심각한 반면, 북한은 유기물질이 너무 적어 토지의 사막화․황폐화 현상이 발생하고 농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처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의 남아도는 유기물질을 비료화하여 북한에 지원, 남북한간에 자원순환형 농촌공동체를 형성한다.

    남한과 북한에 생태유기농업공동체를 구축,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분야를 개척한다. 남한의 발전된 생태유기농법을 북한에 전수하고, 북한의 고원지대를 자원순환형 생태유기농업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것을 지원한다.

    ○ 남북 노동협약 체결

    통일경제특구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동적인 피고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통일경제참여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공간 구축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는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환경능력을 시너지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새로운 공간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 <코리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코리아 환경협정> 체결

    남과 북의 새로운 통합공간전략을 협의하고 구상할 수 있는 <코리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남북 상호합의에 의해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남북정부의 환경부서와 민간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국제기구 및 국제NGO들의 참여와 참관을 허용한다. 위원회는 남북의 환경현실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며, ‘통일환경선언’과 ‘코리아 환경협정’의 채택을 논의한다. ‘코리아 환경협정’ 체결은 남북의 환경통합과 공간전략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낼 것이며, 남북의 통일을 환경공동체의 구축과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 사회문화교류 전면화

    사회문화적 교류의 활성화와 전면화로 이질감을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남북의 문화역량과 동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남북사회문화교류 강화방안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공동기구 출범, 언어, 기초과학, 예술, 체육 등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공동연구 및 교육기관 설립, 남북언론 교류 활성화, 이산가족 공동체마을 건설, 남북 영화인들의 영화공동제작․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2020 서울-평양 통일올림픽’ 유치 추진

    2012년 <코리아연합>을 넘어, 남과 북의 통일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 서울-평양 통일올림픽’을 유치한다. 2020년 올림픽개최지는 2013년 결정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3. <코리아연합> 성격과 건설경로

    ○ <코리아연합>의 성격

    2국가-2체제-2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코리아연합>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이나,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 통일1단계이다.

    ○ <코리아연합>의 건설경로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조성한 통일기반 위에서, <코리아연합>은 남북정상의 정치적 결단으로 건설된다.

    남북정상이 ‘코리아연합 건설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이 각각 총투표를 거친다.

    2012년 <코리아연합>이 출범하면, 연합정상회의, 연합각료회의, 연합집행위원회 등 다양한 민족통일기구가 생겨난다. 개성, 문산 등에 조성된 통일경제특구는 연합특구로 지정되어 <코리아연합>이 관리한다. 스포츠 및 문화영역에서부터 <코리아연합>이라는 단일국호와 ‘한반도기’로 상징되는 단일기를 사용한다.

    <코리아연합>은 남북 민중의 폭발적인 참여와 함께 건설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한반도평화체전’과 ‘한반도평화축전’이 열리고, 공동역사연구소 출범, 과학 예술 체육 언어분야 공동 교육기관 설립,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다.

    <코리아연합>은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방> 단계를 거쳐, 정치․사회․경제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1국가-1체제-1정부 형태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 단계적 통일방안은 추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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