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촛불집회 금지 규정 삭제
        2007년 04월 25일 01: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나라당이 논란을 빚었던 촛불집회 금지 및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관계 인기 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인터넷 관련 조항을 정치관계법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 토론회 금지 조항도 모든 후보간 공정한 토론 기회 보장으로 규정 내용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정비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상수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위원장이 특위의 제·개정안을 보고했다"면서 "사실상 의도는 좋지만, 비난받은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촛불 집회 부분 및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중립소위에서 마련한 것 중 선거 관계 인터넷 검색어 등에 대해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대변인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원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는 금지 돼 왔고 그런 집회 유형으로 예시한 것이지만, 모든 촛불 집회를 금지하는 것처럼 비쳐진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비특위는 △촛불 집회를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 차단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 무효화 △후보단일화 토론 금지 △ 재외국민에 대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