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합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 04월 24일 01:0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정부가 대체로 합의한 국민연금법의 골격은, 기초연금 급여율은 2008년 5%로 시작해서 2028년 10%에 도달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급여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한나라당 발의 법안에는 기초연금 급여율 10% 달성과 국민연금 급여율 40% 달성 시점이 이보다 10년 빠른 2018년으로 되어 있다.

    또 한나라당-열린우리당 국민연급법 합의안은 기초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6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장애연금은 제외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합의안대로라면, 첫째 연금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2028년이 되어야 급여율 10%의 연금을 받게 되어 20년 동안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 즉, 국민연금법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0%이하로 할 경우 중간계층 가입자들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급격한 급여 하락이 우려된다. 즉,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현행 60%에서 40%로 20%p 낮아져도 기초연금 급여율 1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개정안에 담긴 18세 이상, 3급 장애인 이상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제외될 경우 장애빈곤 해결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당 합의안의 골자는 종립사학의 경우,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50%, 종단을 포함한 이사회 추천 기관에서 50%로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 상 법인, 종단 측 인사가 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개방형이사를 두어 사립학교의 재단의 전횡을 감시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친인척은 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양당 합의안은 이사정수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친인척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이사의 1/4이 개방형 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3/4이 재단 측 이사이므로 친인척이 교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친인척 교장은 사학 족벌운영의 핵심으로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져 친인척이 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개혁법을 후퇴시키는 안이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이 골자를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는 양극화 해소를 줄이고자 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실패하고, 17대 국회의 거의 유일한 개혁 성과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도 이전으로 되돌리는 꼴이 된다. 17대 국회는 막판에 민생과 개혁을 저버리게 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