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인가 소방서인가
        2007년 04월 24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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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부터 임대차 상담 및 제도 개선 운동을 진행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세입자 권리 찾기를 위한 소책자 <주택임대차 119>를 발간했다.

    <주택임대차 119>는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서민 생활의 권리 찾기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 분야에서 서민들의 권리 찾기를 돕고자 발간된 책이다.

    <주택임대차 119>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권리 관계를 서술했다.

    특히,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9가지 상황 △ 등기된 주택 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대항력-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 것 △경매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전입신고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을 것 △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은 제일 먼저 보호를 받을 것 △ 2년의 임대 기간이 지나도 별 말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음 △보증금을 안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후 이사할 것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 할 것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핵심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전후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주거용 건물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 일자 갖추기, 계약 갱신 때 주의사항,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전세 자금 대출 등에 관한 공적 금융제도를 안내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담 안내 정보도 실었다. 

    한편,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SOS운동, 상가임대차보호운동 등 서민 생활의 권리 찾기를 위해 상담 활동과 제도개선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1년에는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상가임대차 119>를 펴내고, 2004 년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구제 및 공적 채무조정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회복 119> 소책자를 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 119> 증보판, 주부가 알아야 할 <금융생활 119>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분야별 119 소책자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119>소책자는 각 지역의 세입자 당원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홈페이지(http://minsaeng.kdlp.org) 및 본부가 운영 중인 인터넷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 찾기 모임'(http://cafe.daum.net/naezipp)에서 누구나 열람·다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및 문의(02-2139-7849, 7852~4)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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