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줘라"
        2007년 04월 23일 05:0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최근 정치권의 재외국민 선거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3일 "현재의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재외동포사회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한 불씨가 되어야 한다"면서 "재외국민에게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 지역구까지(주민등록증을 가진 자에 한함) 포함하는 선거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은 장·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 285만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구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지난 2005년 8월 14일, 국외거주 일본인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국정 선거 선거구 투표의 권리 확인을 요구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시해 국외 거주 일본인의 지역구 투표권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현을 위한 재외 국민 투표권의 논의가 다시금 국회내에서 촉발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외국민 선거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표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재외국민 선거권과 더불어 재외동포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담아 지난 2005년 12월 700만 재외동포를 법적으로 포괄하고, 동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10년이 넘게 우리 동포 사회가 요구해 온 법안이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권 의원은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이하 재외동포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재외동포법은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여 동포 사회의 역사적 연원을 무시해 시행령에서 특정 국가를 불법 체류국으로 분류한다. 사실상 출신 지역에 따라 동포를 차별해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 재외국민 선거권 논의가 재외동포 전반의 권익 신장 계기가 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재외동포를 표수로만 여긴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재외국민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반쪽의 권리’에 그칠 것이다"면서 "국회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와 더불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