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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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20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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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말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비정규관련법안이 통과된 후 노동부를 비롯 언론에서는 비정규직 2년 이후엔 정규직 된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비정규노동단체들이 2년 이후 ‘직접고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년 이전에 계약해지하고 파견근로를 쓴다거나 하는 수법으로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 초 경총에서 회원사에 배포한 비정규법 무력화 지침서가 바로 노동계의 우려를 현실로 증명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 입법 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은 2년 일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견허용 업무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한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라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확산법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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