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 노출과 노조 파괴로 산재 인정
노조 파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유성기업 노동자가 위암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단을 받았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질병판정위원회는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김 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해당 심의에서 판정위 위원 7명 중 6명은 재해자의 석영 노출과 함께 노조 파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창조컨설팅과 공모,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 파괴를 추진했다. 용역깡패의 폭력부터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감시, 고소 등을 이어가며 가학적 노무관리로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으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고, 회사가 만든 기업노조는 10년만에 대법원에서 설립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성기업의 10년간 이어진 노조 파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자만 9명이 나왔고, 노동자 2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산재 판정을 받은 김 씨도 2011년 노조 파괴 당시 유성기업이 사주한 용역깡패가 대포차로 돌진해 얼굴이 함몰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김 싸의 경우, 노조 파괴 기간 노조 간부 활동을 해왔고 2020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부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업주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조 파괴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산재 인정에서 확인됐다”며 “또 수많은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석영이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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